[인권재단사람] 코로나19 인권단체 긴급지원사업 1차 (~8/18)
by 인권재단사람 / 2020-08-10 12:17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도 인권단체는 모두가 공존하는 평등한 사회, 인권이 훼손되지 않고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는 사회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후원금 감소, 근무형태 전환, 사업 축소 등 단체운영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인권단체가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아래와 같은 공모 사업을 진행합니다. 
(2021년 코로나19 인권단체 긴급지원 2차 배분이 진행될 예정이니 일정에 참고해주세요)


사업명
코로나19 인권단체 긴급지원사업 1차
*이 사업은 구글 후원금과 인권ON 모금캠페인을 통한 후원금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분야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워진 인권단체의 임차료,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지원대상
비영리 인권단체 

 *지원제외 단체 
- 최근 3년 예산 중 정부보조금 비율이 30% 이상인 단체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기관 및 시설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 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법인과 그 산하 기관 및 시설, 복지단체, 구호단체, 봉사단체
- (예비)사회적기업, 일반협동조합 
- 친목위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지원내용
단체 당 최대 350만원 (총 3천5백만원 규모) 


진행일정

일정

내용

비고

2020년 7월 29()

사업공고

홈페이지 공고

83() ~ 18()

지원신청서 접수

마감일 오후6시 접수마감

819() ~ 25()

심사

필요시 단체실사 실시

2020년 8월 26()

선정결과 발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연락

8월 27() ~ 30()

추가서류 제출

 

8월 31(오후4

협약식 및 간담회

단체당 1인 필수참석

11월 30()

지원금 집행완료

9월부터 3개월 이내 완료

12월 14()

결과보고서 마감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제출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만 받음

①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서 작성  (https://bit.ly/COVID-19긴급지원1차
※ 8월 18일(화) 오후 6시 입력완료분에 한함

②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홈페이지 공고하단 첨부파일 사용)
※ 첨부시 파일명은 “2020코로나19긴급지원_신청서(단체명)”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등록증 :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등

- 기타 제출을 원하는 자료


유의사항
- 신청양식은 임의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예산 작성시 항목이 한정되어 있으니 반드시 첨부된 예산편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과정에서 필요시 단체실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선정된 단체는 협약식 및 간담회에 꼭 참석해야 합니다. 


심사기준
- 지원의 필요성 :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등
- 적정성 및 타당성 :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되는 계획인지 등
- 단체의 신뢰도 : 수행역량 및 실행능력 등


문의
인권재단사람 배분지원팀
saram@hrfund.or.kr / 02-363-5855

작성자 : 인권재단사람, 작성일 : 2020-08-10 12:17, 조회수 : 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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