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감사협회] 공익단체의 운영 투명성 지원을 위한 컨설팅감사 신청기간 연장 안내(~12/31)
by (사)한국감사협회 / 2020-12-11 11:43
공익단체의 운영 투명성 지원을 위한 컨설팅감사 신청기간 연장 안내

(사)한국감사협회에서는 공익단체의 운영이 투명하게 이뤄지고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국가사회의 청렴한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협회 산하 사회적가치실현위원회가 실시하는 컨설팅감사를 공익단체에 무료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컨설팅감사 지원은 운영 투명성의 검증 및 컨설팅감사 등을 희망하는 공익단체의 자발적 감사의뢰로 실시됩니다. 공익단체의 운영 투명성 제고 노력과 정부의 감독행정을 지원하는 “투명사회 실천 운동”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1. 컨설팅감사 신청 자격요건(아래 3가지 모두 충족)
    1) 비영리단체로서 조직형태를 갖춤
    2)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설립
    3) 적극적으로 컨설팅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하는 3페이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에 동의

2. 컨설팅감사 대상
    1) 업무 추진 시 절차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
   2) 기부금 또는 보조금으로 조달된 예산의 오·남용 등이 우려되는 경우
   3) 관련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규제개혁을 위하여 컨설팅감사가 필요한 경우

3. 신청방법
    1) 신청방법: ‘2페이지 [별지1호 서식-컨설팅감사 신청서]’ 및 ‘3페이지
        [별지 제2호 서식- 컨설팅감사 서약서]’를 작성하여 12월 31일(목)까지 협회에 
        이메일 (minty@iiakorea.or.kr)로 신청  

*별첨1. (사)한국감사협회 소개 브로셔
※ 추후 신청서류 검토 후 컨설팅감사 대상에 선정 될 경우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작성자 : (사)한국감사협회, 작성일 : 2020-12-11 11:43, 조회수 : 2045

코멘트를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