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동천은 공익·인권과 관련된 이슈 혹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법·제도 개선, 교육 등의 연구/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는 공익인권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재정적으로 어려운 공익·인권단체의 공익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공익을 위한 연구 사업 혹은 활동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공익·인권 단체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연 2회 진행되었던 단체 지원사업이 올해(2021년)부터는 연 1회 진행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국내 비영리 공익·인권 단체 (미등록 단체 포함)
■ 지원 내용
1. 지원예산: 1개 단체 당 최대 500만원 이내의 사업 예산 지원 (전부 혹은 일부 지원)
※ 선정단체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과 관련한 법률 지원 가능
2. 사업기간: 최대 2021년 12월 31일까지 완료 (1차 사업비는 2021년 3월 말 집행 예정)
3. 지원금 세부항목
구 분 | 활동 사업 지원 | 연구 사업 지원 |
활동사업비/연구사업비 | 장소섭외비, 홍보비, 교재비, 강사료, 회의참가비, 물품구입비, 교통비 등 | 자료조사비, 보고서 제작비, 인쇄비, 연구진 연구비, 회의참가비, 교통비 등 |
인건비 |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 인건비 등 (전체 사업경비의 30% 이하) | |
자재, 비품 구입비 등 |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자재 및 비품 구입비 | |
기타 사업 운영비 | 기타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사업 운영비 |
※ 선발된 단체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동천의 법률지원 논의 가능
※ 지원금의 항목 구분은 각 단체의 사업에 따라 추가 및 수정 가능
■ 선발기준 및 사업의 유형
- 선발기준: 공익·인권성 및 사회기여도/ 재정지원의 시급성/ 지원금 사용계획의 합리성 및 명확성
/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동천 및 태평양과의 사업 연계성 등
- 사업의 유형
1) 연구 사업은 공익·인권, 취약계층[예) 난민, 이주외국인, 다문화가정, 탈북민, 장애인, 여성, 청소년, 복지 등]
지원 관련 법·제도·조례 개선 연구, 지원방안이나 실태조사 연구 등
2) 활동 사업은 공익·인권, 취약계층 지원 관련 입법 지원 활동(토론회, 세미나, 캠페인 등), 교육,
각 단체의 특징에 따라 취약계층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성격의 활동
※ 단, 지원 단체는 본 재단 정관 제3조의 목적에 부합한 활동을 하는 단체에 한함
정관 제3조 (사업) 법인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률상담, 소송비용 지원 기타 법률구조활동, (2) 공익 입법을 위한 지원활동, (3) 법률문화 창달 및 법률복지 실현을 위한 연구 및 교육 지원사업, (4) 취약계층,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비·교육비·후원금 지원 및 자활사업, (5)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재정·법률지원 및 협력사업, (6) 지역공동체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7) 기타 위 각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 심사방법
접수 및 서류검토 | → | 1차 심사 | → | 2차 심사 소위원회) | → | 결과보고 |
※ 2차 심사는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단의 서류심사로 진행되며, 필요시 최종후보자로 선정된 단체에 대한 방문 심사 후 지원대상자로 최종 결정
■ 접수 방법 및 일정
1. 접수방법: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dcfbkl@gmail.com) 접수
(담당자: 김유정 간사/ 02-3404-7398)
2. 구비서류
①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동천에서 제공하는 지정양식
(지원신청서 다운받기 : http://www.bkl.or.kr/bbs/board.php?bo_table=B21&wr_id=624)
② 단체소개서: 단체(시설)개요, 조직구성, 최근 2년 주요활동, 최근년도 예결산 등 (자유양식)
③ NPO셀프체크리스트(http://www.bkl.or.kr/NPO/) 자체 점검 후 결과를 PDF 파일로 제출
(6개 영역 모두 셀프체크 실시 및 결과 제출)
3. 일정
순번 | 구분 | 일정 | 비고 |
1 | 서류접수 | ~ 2월 21일 (일) | 이메일 접수 |
2 | 내부 1, 2차 심사 | ~ 2월 말 | 필요 시 단체방문 심사 진행 |
3 | 최종결과 발표 | 3월 15일 (월) 이후 | 동천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
4 | 1차 사업비 집행 | 3월 말 | 1, 2차에 나눠서 지급 |
5 | 사업 진행 기간 | 최대 2021년 12월 이내 | 사업에 따라 공지일로부터 1년 이내 |
※ 위 일정은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 연2회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했던 단체지원사업이 2021년부터 연 1회 실시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 정치, 종교, 인종 등 특정 계층·세력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일정대로 사업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진행을 위한 정상적인 지출을 제외하고는 전액 회수. 단,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이 승인된 경우 예외
- 신청서 양식은 재단법인 동천 홈페이지 공지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
- 지원대상자는 추후 안내에 따라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
- 한 단체에서 한개 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장이 중복되는 단체는 동일 단체로 간주
■ 문의
- 재단법인 동천 사무국 구대희 팀장 (dhku@bkl.co.kr/ 02-3404-7542)
- 재단법인 동천 사무국 김유정 간사 (kimyujeong@bkl.co.kr / 02-3404-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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