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재단] 2021 공익활동가 쉼 지원사업 (연장/ ~21.04.30 자정까지)
by 아름다운재단 변화지속팀 / 2021-04-19 12:04




※ 2021 공익활동가 쉼 지원사업의 접수기한이 기존 21.04.16에서 21.04.30 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변경신청일정은 아래 공고문에 업데이트 되어있으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2021 공익활동가 쉼 지원사업

※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에 따라 한시적으로 올해는 해외여행은 불가능하며, 보건안전상의 위험 예방을 위해 그룹의 경우 최대 2명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사업목적 및 목표

– 공익활동가의 지속가능한 활동기반을 구축
– 공익활동가의 소진을 예방하고 삶의 조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3. 지원내용 및 금액

 1) 지원내용
  – 쉼을 위한 국내여행 (직무관련 교육/연수 불가, 패키지 여행 가능)
  – 쉼을 위한 취미활동 (독립출판, 직장인밴드, 예체능관련 수강 등)

 2)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200만원, 1그룹당 최대 2인까지 그룹활동 가능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에 따라 한시적으로 올해는 해외여행은 불가능하며, 보건안전상의 위험 예방을 위해 그룹의 경우 최대 2명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지원대상

 – 아래 지원단체 기준에 부합하는 시민사회단체 또는 풀뿌리단체 활동가로, 현 단체에서 만 3년 이상 근속한 상근 활동가
   ※ 단, 지난 5년 간(2016-2020) 관련사업(변화의시나리오활동가재충전지원사업(해외연수/휴식) 및 공익활동가 쉼 지원사업) 선정자는 제외함.
   ※ 근속기간 중 휴직기간 제외 / 반상근, 비상근, 자원활동가 제외

<공익활동가 쉼 지원사업 지원단체 기준> 

 

최근 3년 예산(2019-2021) 중 정부보조금 비율이 30% 이하인 시민사회단체, 풀뿌리단체
– 정부위탁사업, 정부/민간 프로젝트는 정부보조금 비율에서 제외됨
– 미등록단체도 신청 가능

※ 지원불가단체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기관 및 시설
  –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단, 사회적협동조합은 신청 가능]
  – 직능 구성원의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직접적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기관
  – 봉사단체,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자립지원센터 등

5. 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2021년 4월 1일(목) ~ 4월 30일(금)
2) 접수방법: 온라인접수 (https://change.beautifulfund.org/6179)        

6. 제출서류

※ 재단 공지문 하단의 제출서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바랍니다. 

7. 문의

–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국 변화지속팀 유평화 간사 (Tel : 02-6930-4555 / E-mail : peace@beautifulfund.org) 

– 아름다운재단 배분신청 문의하기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작성자 : 아름다운재단 변화지속팀, 작성일 : 2021-04-19 12:04, 조회수 : 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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