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1. 임대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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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1년 따뜻한사회주택기금 사회주택 입주민 임대료 지원사업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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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2021년 사회주택 입주민 임대료 지원사업.zip
홈페이지 신청
<주요내용>
∘ 지원 가능한 사회주택 유형
- 공고문 참고
※ 지원 가능한 사회주택 여부는 신청서 작성 전 사회주택 사업자(임대인)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자격(아래 모두 충족)
1) 현재 사회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무주택 세대주)
2) 유형별 신청가능한 소득 기준
유형 |
신청가능한 소득 기준 |
1인 가구 |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세전) |
소득이 없어 가족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1 |
부모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세전) |
*1 : 예를 들어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는 대학생이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경우 해당
∘ 지원조건
- 지원한도 : 최대 15만 원(매월 임대료의 40%)
- 지원기간 : 최대 1년
※ 지원기간 중 임대차게약 종료될 경우 지원 종료
※ 임대료 지원금 지급 : 약정 지원금을 임대인 계좌에 매월 입금
<2021 입주민 임대료 지원사업 웹자보>
2. 보증금 융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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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1년 따뜻한사회주택기금 사회주택 입주민 보증금 융자사업_최종2104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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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hwp
[붙임 2] 신청인의무사항동의서.hwp
홈페이지 신청
<주요내용>
∘ 지원 가능한 사회주택 유형
- 공고문 참고
※ 지원 가능한 사회주택 여부는 신청서 작성 전 사회주택 사업자(임대인)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자격(아래 모두 충족)
1) 사회주택 입주 예정자(무주택 세대주)
2) 유형별 신청가능한 소득 기준
유형 |
신청가능한 소득 기준 |
1인 가구 |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세전) |
소득이 없어 가족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1 |
부모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세전) |
*1 : 예를 들어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는 대학생이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경우 해당
∘ 융자조건
- 융자최대한도 : 최대 1,500만 원(임차보증금의 50% 이내)
- 융자기간 : 최대 4년(2년 계약, 2년 연장 가능)
※ 연장시 별도의 심사를 통해 연장 여부 결정
※ 단, 융자기간 중 임대차계약 종료 시 즉시 전액 상환
- 융자 시 상환유형 선택 안내
상환유형(택1) |
만기일시상환 |
분할상환 |
융자금리 |
2% |
1% |
원금상환방법 (입주민/임대인) |
· 임대인 : 계약종료일에 융자금 전액 상환 |
· 입주민 : 상환가능한 융자금을 분기별 직접 상환 - 융자금의 30% 이상 상환 필수 - 거치기간 설정 가능 - 상세한 상환계획은 약정 시 작성 · 임대인 : 계약종료일에 입주민 상환분을 제외한 융자금 상환 |
이자납부방법 (입주민) |
· 해당 금액을 분기별 해당일까지 직접 납부 · 연체 시, 다음 해당일에 2%의 연체이자 부과 |
- 융자금 지급 : 보증금의 50% 이상 납부한 이체확인증 확인 후 임대인 계좌에 입금
<2021 입주민 보증금 융자사업 웹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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