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과미래] 사회주택 입주민 보증금 융자사업/임대료 지원사업 공고(~5/15)
by 나눔과미래 / 2021-04-27 16:21
안녕하세요. 나눔과미래 따뜻한사회주택기금입니다.


따뜻한사회주택기금은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사회주택 입주민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주택 입주민 대상으로 '임대료 지원사업'과 '보증금 융자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업내용]


1. 임대료 지원사업

공고문 다운로드

[공고] 2021년 따뜻한사회주택기금 사회주택 입주민 임대료 지원사업_최종.pdf

 

첨부서류 다운로드

[양식] 2021년 사회주택 입주민 임대료 지원사업.zip

 

홈페이지 신청

 


 

<주요내용>   

∘ 지원 가능한 사회주택 유형
- 공고문 참고
※ 지원 가능한 사회주택 여부는 신청서 작성 전 사회주택 사업자(임대인)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자격(아래 모두 충족)
1) 현재 사회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무주택 세대주)

2) 유형별 신청가능한 소득 기준

유형

신청가능한 소득 기준

1인 가구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세전)

소득이 없어 가족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1

부모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세전)

 *1예를 들어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는 대학생이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경우 해당

 

∘ 지원조건
- 지원한도 : 최대
15만 원(매월 임대료의 40%)
- 지원기간 : 최대 1
지원기간 중 임대차게약 종료될 경우 지원 종료
※ 임대료 지원금 지급 : 약정 지원금을 임대인 계좌에 매월 입금

 

 

2021-임대료-지원사업-웹자보.png

<2021 입주민 임대료 지원사업 웹자보>

 

 

2. 보증금 융자사업

 

공고문 다운로드
[공고] 2021년 따뜻한사회주택기금 사회주택 입주민 보증금 융자사업_최종210426.pdf

첨부서류 다운로드

[붙임 1]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hwp
[붙임 2] 신청인의무사항동의서.hwp

 

홈페이지 신청

 


 

<주요내용>   

∘ 지원 가능한 사회주택 유형
- 공고문 참고
※ 지원 가능한 사회주택 여부는 신청서 작성 전 사회주택 사업자(임대인)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자격(아래 모두 충족)
1) 사회주택 입주 예정자(무주택 세대주)

2) 유형별 신청가능한 소득 기준

유형

신청가능한 소득 기준

1인 가구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세전)

소득이 없어 가족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1

부모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세전)

 *1예를 들어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는 대학생이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경우 해당

 

∘ 융자조건
- 융자최대한도 : 최대
1,500만 원(임차보증금의 50% 이내)
- 융자기간 : 최대 4(2년 계약, 2년 연장 가능)
연장시 별도의 심사를 통해 연장 여부 결정
, 융자기간 중 임대차계약 종료 시 즉시 전액 상환

- 융자 시 상환유형 선택 안내

상환유형(1)

만기일시상환

분할상환

융자금리

2%

1%

원금상환방법

(입주민/임대인)

· 임대인 : 계약종료일에 융자금 전액 상환

· 입주민 : 상환가능한 융자금을 분기별 직접 상환

- 융자금의 30% 이상 상환 필수

- 거치기간 설정 가능
(ex. 3개월 거치, 21개월 분할상환)

- 상세한 상환계획은 약정 시 작성

· 임대인 : 계약종료일에 입주민 상환분을 제외한 융자금 상환

이자납부방법

(입주민)

· 해당 금액을 분기별 해당일까지 직접 납부

· 연체 시, 다음 해당일에 2%의 연체이자 부과

- 융자금 지급 : 보증금의 50% 이상 납부한 이체확인증 확인 후 임대인 계좌에 입금

 

 

2차-001 (1).png

<2021 입주민 보증금 융자사업 웹자보>

 

 

작성자 : 나눔과미래, 작성일 : 2021-04-27 16:21, 조회수 : 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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