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재단] 2021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치과진료분야 하반기 공모(~7/23)
by 한국여성재단 / 2021-07-19 10:13



1. 사업 개요

저소득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그 자녀 및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2021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치과진료분야』 하반기 공모를 실시합니다.

 

1) 접수 및 발표 

서류접수

2021.07.12.() ~ 2021.07.23.() 오후 5시까지

1차 서류심사

2021.07.26.() ~ 2021.08.13.()

치과연계 및 2차 검진

2021.08.16.() ~ 2021.09.03()

2차 검진심사

2021.09.06.() ~ 2021.09.17.()

최종심사

2021.09.23.() ~ 2021.10.01.()

최종발표

10월 초 예정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여성가장 및 그자녀

(결혼이주여성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하는 여성 가장 및 자녀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신청불가)

 

여성 활동가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

지원내용

치과 치료비 (충치치료 및 임플란트 시술 가능, 교정 치료 지원 불가)

지원 한도액

1인 최대 3백만원 이내

본 사업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 일부 사업비를 후원을 통해 진행되므로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선정이 가능함. (서식4 참조)

 

공모신청은 추천단체를 통해서만 접수 가능함. (개인 직접 신청은 불가)

- 추천단체(시설) : 지역사회 여성지원 사업,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사례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여성·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 관련

기관(사회복지관 등) 등에서 추천 가능

추천단체 자격 불가 :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

 

2. 신청 방법
1) 접수 기간 : 2021712일(월) ~ 2021723() 오후 5시까지

2)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bykim@womenfund.or.kr) 
             ※이메일제목: 하반기치과공모(가장/활동가)_추천단체명_대상자명
             ※첨부파일명: 추천단체명_대상자명
3)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공통서류

공문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서식1 참조)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 (서식2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식3 참조)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 (서식4 참조)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20214~ 20216월 기준)

신청자 정보 리스트추천단체 작성 (서식5 참조)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

여성 활동가

재직증명서(20216월 기준)

※ ⓛ~⑨번을 번호 순서대로 스캔 후 하나의 PDF파일 제출 (⑦번은 EXCEL파일로 제출)
※ 한 단체에서 여러 명 신청의 경우, 신청자 각각의 파일로 만들어 제출(공문은 동일 공문 사용 가능)
※ 가장-자녀 동반 신청의 경우, 각각의 신청서 제출 필요

4) 심사 및 치료 진행과정
① 신청 및 심사 process (※ 상기 일자는 일정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서류접수

 

712()

~

723()

오후5시까지

 

723() 오후5시까지 서류접수 마감 (이메일 제출)

접수기간 내 이메일 접수 분에 대해서만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 시, 치과 진단서 제출하지 않습니다.

 

 

 

 

1차 서류심사 /대상자 선정

 

726()

~

813()

 

서류심사 진행 및 1차 대상자 선정

1차 서류심사 기준 : 신청서 상 치과진료의 필요성, 경제적 상황, 근로상황, 향후 자립가능성 등

선정결과 홈페이지 공지, 추천단체 개별 연락

 

 

 

 

2

검진 치과 연계 및 심사

 

816()

~

93()

 

2차 검진심사

: 현재 치과치료가 필요한 사항 진단

: 검진을 통해, 치아상태 및 치료필요성 심사 진행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해준 병원을 통해서만 검진 가능

 

 

 

 

2차 검진심사

최종 심사

 

96()

~

101()

 

최종 심사

: 선정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인 판단 하에 선정 여부 결정

 

 

 

 

선정 발표

 

10월 초

 

홈페이지 공지, 추천단체 개별 연락

추천단체로는 신청서를 제출하신 이메일로 선정결과를 전달해 드립니다. 이메일 주소 오기 혹은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한국여성재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치료 및

사례관리

 

치료시작

 

선정일로부터 2 이내 치료계획에 따른 치료 시작 및 진행

타당한 사유 없이 2주 이내 치료 이행하지 않을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결과보고

 

치료 종료 후

 

[치료 종료 후, 추천단체 진행사항]

치료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청 메일 발송(재단단체)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단체재단)

[치료 종료 후, 여성재단 진행사항]

치료비 지급(재단치과)


3. 지원 사업 유의사항

구분

유의사항

연계치과

- 치과진료의 경우, 한국여성재단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 연계해드린 치과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에, 검진 심사단계에서 해당치과를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해드리며, 선정 이후 치료 시에도 연계된 치과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 연계치과의 경우, 1차 서류심사 이후 2차 검진심사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치과 연계가 시작됩니다. 지역 별로 연계가능 한 치과정보에 대해서는, 검진 심사 단계에서만 공유 가능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전, 치과정보 전달 불가능)

- 신청 대상자의 주거지를 기준으로 최대한 근거리로 연계해 드리고자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해당 구, 시 간의 이동은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해드리오니, 신청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불가

-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2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치과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한국여성재단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전체 치료비용에 있어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과 중복지원

을 받은 경우

기타

-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항목에 대하여, 민간보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지원 후 보험금 청구 시, 중복지원이 되어 본 사업비를 반환하셔야 합니다.

4. 문의
   – 담당자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보연 / 070-5129-5446 / bykim@womenfund.or.kr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omenfund.or.kr/archives/26694
(※지원서식은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게시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 한국여성재단, 작성일 : 2021-07-19 10:13, 조회수 : 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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