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ICA 시민사회협력실] 2022년도 진입형, 성장형 파트너십사업 공모 안내(~8/31)
by KOICA 민관협력사업지원센터 / 2021-07-22 10:56


 

 


2022년도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성장형·진입형파트너십사업 공모 안내

 



목적 

(국민참여 ODA)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 참여형개발협력사업을 추진

(민간 전문성 활용) 국제개발협력분야 비영리 민간부문의 전문성을 활용

(풀뿌리 중심) 현지 지역사회와 밀착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풀뿌리 가치 구현, 현지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한 사업 효과성제고

 

참여자격 : 비영리법인(설립허가) 및 비영리 민간단체(등록), 대학 및 연구단체, 사회적경제조직

지원국가 : OECD DAC 수원국리스트에 포함된 국가

외교부 고시 적색(철수권고) 및 흑색(여행금지) 지역 대상사업 신청 불가

, 코로나19로 인하여 적색 및 흑색으로 경보한경우는 제외
 

사업추진형태

· 비영리 시민사회단체와 KOICA의 협력

· 매칭펀드 방식으로 공동재원 분담(전체사업비 기준 KOICA분담금 : 파트너분담금은 8:2)

지방소재(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제외) 파트너기관 및 장애당사자단체, 장애목적사업 제안의 경우 매칭비율 9:1

사업 제안 개수

 

구분

성장형파트너십사업

진입형파트너십사업

기관별 신규제안 가능 사업 수

기관별 수행가능 사업 수(해당연도)

기관별 신규제안 가능 사업 수

기관별 수행가능 사업 수(해당연도)

기존 파트너

최대3

제한없음

최대 2

제한 없음

신규 파트너

0

 

* 신규파트너란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혁신적개발협력프로그램(IBS,CTS,IPS), 인도적지원협력프로그램, 국제질병퇴치기금사업 수행 실적이 없는 기관을 의미함.

** 기존파트너(성장형파트너십사업에 제안 가능한 기관)중 진입형파트너십사업에 선정된 기관은 성장형파트너십사업 공모에 연간 1개 사업만 제안 가능

컨소시엄 사업 별도 1개 추가 가능

 사업기간

 

구분

성장형파트너십사업

진입형파트너십사업

사업기간

최대 36개월(3)

최대24개월(2)

착수시기

20221분기 내

20221분기 내

 

 

- 사업분야 : 고등교육, 교육, 보건, 농림수산, 다분야, 사회적연대경제*

*사회적연대경제 분야의 경우 성장형파트너십사업만 지원 가능

 

 

 

ㅇ 사업별 KOICA 분담금 상한액

 

구분

사업수행기관 연간

KOICA 분담금 상한액

KOICA 분담금 상한액

2년 사업

3년 사업

성장형파트너십사업

시민사회단체

5억원

10억원

15억원

대학 및 연구기관

3억원

6억원

9억원

진입형파트너십사업

시민사회단체, 대학 및 연구기관

1억원

2억원

해당없음

 

 

 

문의 : KOICA 민관협력사업지원센터 (02-6916-9664~9)


작성자 : KOICA 민관협력사업지원센터, 작성일 : 2021-07-22 10:56, 조회수 :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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