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군성폭력상담소「 제3기 성폭력상담원 양성과정」 개설 및 모집 안내(폐강)
by 군인권센터 / 2021-08-06 12:35




본 강좌는 폐강되었습니다.


군 성폭력 피해자 곁에 있겠습니다! 군성폭력상담소 
제3기 성폭력상담원 양성과정 개설 

-「성폭력방지법」상 ‘성폭력전문상담원’ 자격 취득을 위한 100시간의 교육과정 - 

 

n 군인권센터는 2009년 설립되어 군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인권침해 상담을 진행하고 피해자를 지원해 왔습니다. 2019년 5월 14일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된 전화·면접상담 공간 및 전문상담원 자격 등을 갖추어 부설기관으로 ‘군인권센터부설군성폭력상담소’(이하 ‘군성폭력상담소’)를 개소, 설치하고 동법에 따라 동년 6월 26일에는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n 군성폭력상담소는 2019년과 2020년에도 성폭력상담원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24명의 성폭력전문상담원을 배출하였습니다. 강좌는 누구나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고, 법령에 따라 90% 이상 출석한 경우 수료가 인정됩니다. 

n 오는 9월 27일 개강하는 100시간의 <제3기 성폭력상담원 양성과정>에서는 아동·장애인 대상 성폭력, 데이트·디지털  신종 성폭력직장내 성희롱  주제  대상별 상담과 상담이론상담기법역할연습사례연구  실무강좌가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또한성폭력 관련 법령  정책젠더와 섹슈얼리티여성학  이론적 강좌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n  교육과정에서는 군성폭력상담소의 특색을 살려 군사법원   부대 시설 등에서의 현장실습과 견학 시간을 또한 마련하였습니다(코로나-19 장소 변동가능). 나아가 군사법 체계군의료 체계군인 대상 성폭력민간인 대상 성폭력 등에 대한 강좌 또한 기획되어 있습니다. 

n 군 성폭력 사건은 군사법 체계와 군사법원법, 군형법, 군인사법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며 군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이해가 있어야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에 군성폭력상담소는 군내 성폭력에 관심있는 성폭력상담원을 발굴 육성하여 군 성폭력 사건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본 과정을 개설하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수강신청(선착순) : https://forms.gle/z7xKyc4CLGNCtEtm9 
더 알아보기(군인권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 https://www.mhrk.org/notice/view?id=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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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인권센터, 작성일 : 2021-08-06 12:35, 조회수 : 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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