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컨설팅/사건처리지원사업 신청 안내 (~12/15)
by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 2021-10-25 16:42
"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한 직장을 만들고 싶어요.“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사내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회사/단체도 조직문화를 점검해보고 싶어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조직을 만들고 싶은 단체/회사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가 지원합니다.

찾아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직장 내 성희롱 사건처리지원사업으로,
성희롱 없는 일터, 평등하고 안전한 일터 함께 만들어요.


<소규모 사업장으로 찾아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5대 법정 의무교육 중 하나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하셨나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연 1회 성희롱 예방교육은 필수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1항, 2항).
그간 여력이 없어, 아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업장이라면
더 늦기 전에 위드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신청하세요!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모두 가능합니다.

[대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필요한 소규모 사업장(영리/비영리 무관)
[특이사항]
   - 성희롱 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수료증 발급
   -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과 함께 진행하면 효과 UP!
[신청방법] (상세 안내 링크) http://www.seoulwithu.kr/content/edu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직장 만들기,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을 통해 실현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과 시스템을 갖출 수 있습니다.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프로세스, 함께 만들어요❗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처리를 위한 규정 제/개정,
   조직문화 개선의 필요를 느끼는 사업장
[신청방법]​​ (상세 안내 링크)​ http://www.seoulwithu.kr/content/consulting


<직장 내 성희롱 사건처리지원사업>


직장 내 성희롱,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언제든 사건은 생길 수 있습니다. 
사건을 어떻게 조사하고 처리해야할지 막막한 사업장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초기대응부터 조사, 심의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성희롱 사안 발생으로 사건처리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
[특이사항] 
   - 사안 발생 시 초기자문 및 코칭
   - 사건조사 전문가 지원
   - 성희롱 심의위원회(인사위원회) 전문가 지원
[신청방법] (상세 안내 링크) http://www.seoulwithu.kr/notice/54


<지원사업 신청안내>

[신청기간] 상시
[대상] 서울시 소재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영리/비영리 무관)
[비용] 전액 무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문의]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조직문화혁신팀
      withu@seoulwithu.kr / 02-771-7770 내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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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작성일 : 2021-10-25 16:42, 조회수 : 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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