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권익센터]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지원 (~9/20)
by 서울노동권익센터 / 2024-08-29 15:20
괴롭힘 없는 일터 확산을 위해 전문역량을 갖춘 조사위원회(노무사 및 전문가)를 구성하여
기관 또는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통해 현장의 문제해결을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 2024. 8. 29.(목) ~ 2024. 9. 20.(금)

○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서울노동권익센터 갈등조정팀 070-4610-2812 / sunwoo@labors.or.kr)

○ 지원 대상: “서울시” 소재 사업장 
  ※ 예산 소진 시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민간부문 영세사업장과 같이 예산 및 인력 등의 문제로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시스템이 부재한 기관의 신청을 우선으로 함

○ 기대효과 
 -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가 가능한 전문가를 제공하여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노동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함

○ 프로세스
 - 기관 신청 ▶  대상기관 여부 논의 ▶ 사전 자문회의 ▶ 조사위원회(1~2명) 구성 ▶ 조사 실시 ▶ 조사결과 보고서 제출 ▶ 사후 컨설팅


작성자 : 서울노동권익센터, 작성일 : 2024-08-29 15:20, 조회수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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