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재창조 워크숍
-일하는 방식을 다르게 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
우리는 날마다 되풀이 되는 실천의 장에서 실천가의 존엄한 노동이 당위적으로 존중받는 일터의 품격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노동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계약서(&취업규칙)가 단지 의례적으로 형식화된 법적.제도적 문서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요?
근로계약서에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어 재창조한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지요?
언어는 존엄의 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비전실천협약서’로 취업규칙(복무규정)은 ‘일터의 규칙’으로 바꿀 것을 제안드립니다.
*워크숍 특징
‘근로계약서 재창조’ 워크숍은 인사노무관리의 전반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방식의 근로계약서를 통해 비전실천조직에서 동료들과 함께 힘있게 일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조직과 실천가가 얻는 효용
워크숍을 통해 실천가는 자기좀비화전략을 넘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주체적으로 행동하며 비전을 실천’하는 힘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과정안내] (9/20.금.14시~17시)
14시~15시 실천가의 존엄한 노동이 당위적으로 존중받는 일터의 품격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15시~16시 형식화된 법적.제도적 문서에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어 재창조하기.(with 노사협의회)
16시~17시 근로계약서는 ‘비전실천협약서’로 취업규칙(복무규정)은 ‘일터의 규칙’으로 바꾸기. 언어는 존엄의 집이다.
[참가안내]
-일시.장소 : 9월20일(금).14시~17시.(3시간) Zoom
-참가자 : 목적실천 조직으로 일하는 방식에 변화를 만들고 싶은 실천가 12명
-참가신청하기 : https://forms.gle/r7u2Srie9u4tPztCA
-참가비 : 6만원/1인(자기학습자료, 워크숍 강의자료, 세금계산서)
우리은행 : 1002-846-879162 소셜이노베이션그룹
-강사 : 양세진(소셜이노베이션그룹 대표, Ph.d)
*워크숍을 이수한 분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합니다.
*워크숍 공문 다운받기 -> http://socialinnovationgroup.kr/archives/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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