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코로나19 직장맘 법률지원단 공인노무사 채용공고(~1/18)
by 서울시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 2022-01-04 14:44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코로나19 직장맘 법률지원단

공인노무사 채용공고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는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를 보호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해 설치된 서울시 위탁기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증가하고 있는 직장맘들의 모성보호 및 노동권 불이익에 대해 노동청·노동위원회 사건대리를 수행지원하고, 노동 사각지대 직장맘 노동법 교육 및 노동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공인노무사를 모집합니다.

 

코로나19 직장맘 법률지원단 모집에 노무사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1. 채용인원

코로나 19 직장맘 법률지원단(팀원) : 공인노무사 1

 2. 담당업무

 

 

주요 내용

코로나 19
직장맘 법률지원단

사업 전반

코로나 19로 인한 직장맘 고충 밀착상담권리구제 지원

- 직장맘 고용/모성보호 노동청·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지원

코로나19 노동 사각지대 직장맘 노동환경개선 지원사업

코로나 19 취약계층 직장맘 노동법 교육 지원

코로나 19 법률지원단 사업 홍보

기타 센터에서 정한 업무


 

3. 응시자격

 

기본조건

공인노무사 (경력자 우대 / 수습 노무사 지원 가능)

우대사항

서울시 민간위탁기관 및 여성·노동·인권·사회복지 관련 단체 상근 활동 경력자

 

 

4. 근로조건
 계약기간 : 코로나 19 직장맘 법률지원단 활동기간 (22. 2. 3~22. 12. 31.)

근로시간 : 9:00-18:00 5, 40시간 근무

센터 사정에 의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있을 수 있음
  ㅇ 근무장소 :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3)
  ㅇ 급    여 : 기본급 2,414,110(서울시 민간위탁기관 팀원 3호봉 기준),
              ※ 서울시 예산 범위 내 지급으로 경력 3호봉까지 제한
                시간외 근무수당(10시간), 정액급식비 13만원,
                공인노무사 수당 10만원가족수당(센터 규정에 따름),
                명절상여금(기본급의 60%), 4대 보험

 

5. 채용절차 및 전형일정

1차 서류전형 접수기간 : 22. 1. 18. () 18:00 까지

- 제출방식 : 이메일 접수

- 제 출 처 : workingmom0915@gmail.com
  ㅇ 1차 서류전형 합격통지일 : 22. 1. 19. ()
  ㅇ 2차 면접일 : 서류합격자 대상 면접일정 개별 통지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공지

 

채용인원 결격사유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병역기피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법원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해서 자격이 정지된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출서류

[필수] 이력서 및 지원동기를 포함한 자기소개서 각1(자율 양식)

지원동기 작성 시, 직장맘 권리보호 및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센터에 지원하는 이유를 포함하여 작성 요망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

[필수] 공인노무사 자격증 사본 1

[선택] 포트폴리오 1(경력증명이 가능한 자에 한해 제출)

최종합격자에 한해 추가서류 제출

- 관련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

 

7. 기타사항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14일 이내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 일체는 상기 법률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1개월간 보관 후 파기됩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채용문의 : 02-308-1220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

첨부파일

작성자 : 서울시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작성일 : 2022-01-04 14:44, 조회수 : 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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