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시민] 비영리•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민법개정 토론회 (1/26)
by 시민 / 2022-01-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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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투명성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연합법인들은 각 지역별 독립적인 운영을 강화하고 회계 운영 실효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할을 추진하나 민법에서 비영리법인 분할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분할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반영되어 있는 합병도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허용되지 아니하여 비영리법인 통폐합을 통한 효율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바, 비영리법인 합병, 분할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고 제도개선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 개요

주제: 비영리법인 합병•분할과 설립허가주의 제도개선 방안

일시: 2022년 1월 26일(수) 오후 2시 ~ 4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주최: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전주혜,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주관: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한국YWCA연합회, 사단법인 시민, 쿠키뉴스 

 

  프로그램

[개회사]

국회의원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국회의원 전주혜(국민의힘) / 원영희 회장(사단법인 한국YWCA연합회) / 김지방 대표(쿠키뉴스)

[발   제]

발제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주의 등 규제 개선 과제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변호사)

발제2 비영리법인 합병, 분할 제도 도입 및 과제 (한양대학교 송호영 교수)

발제3 비영리법인 설립, 분할 과정에서의 실무상 한계와 쟁점 (YWCA연합회 박동순 조직혁신지원국장)

[토   론] 

좌   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유욱 변호사

토론자 국무총리실 시민사회위원회 류홍번 위원 / 사단법인 시민 신권화정 사무처장  /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 / 법무부 정재민 법무심의관

 

  관련문의

재단법인 동천 02-3404-7542

사단법인 시민 070-7733-3925
작성자 : 시민, 작성일 : 2022-01-10 11:25, 조회수 : 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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