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권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공동행동] 2021년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맞이 카드뉴스
by 도봉구성평등활동센터 / 2021-12-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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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 앞에서 기다릴게, 너 올 때까지”

상대방이 원치 않는 관심을 일방적으로 표현하는 일. 좋아한다는 이유로 지속해도 괜찮은 걸까요?

 

#2

상대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었나요? YES와 NO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NO라고 말할 수 있는 안전한 상황.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나요? NO라는 말을 나눌 수 있는 동등한 관계.

 

#3

'스토킹처벌법' 정확히 알기. 스토킹이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해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4

스토킹행위를 지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로 형량 가중

 

#5 

스토킹 피해 의심 사례 신고 112, 상담 1366(여성긴급전화)

(SNS 스토킹행위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6

동북권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공동행동

(강북늘푸른교육센터, 강북여성주의 문, 나를돌봄 서로돌봄 봄봄, 노원여성회, 도봉구가족센터, 

도봉구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봉구민회관, 도봉구성평등활동센터, 도봉노인종합복지관,

도봉시민넷, 도봉시민회,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도봉여성센터, 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

북서울신협,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서울시립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여성인권센터 보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동북부지회, 

창동종합사회복지관, 한국여학사협회, 한살림북서울지부, 행복중심서울동북생협)
작성자 : 도봉구성평등활동센터, 작성일 : 2021-12-01 09:56, 조회수 :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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