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재단] 2022년 여성건강지원사업 치과진료분야 공모(~4/8)
by 한국여성재단 / 2022-03-14 17:08


1. 지원내용  
지원내용
치과 치료비 (충치치료 및 임플란트 시술 가능, 교정 치료 지원 불가)
지원대상
ⓛ 여성가장
중위소득 100% 이하인 여성가장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신청불가)
② 여성 활동가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로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지원 한도액
1인 최대 300만원 이내
※ 심사과정 중 연계된 치과의 검진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① 본 사업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 일부 사업비를 후원을 통해 진행되므로 연계병원 치료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선정이 가능함.
② 여성가장의 공모신청은 추천단체를 통해서만 접수 가능함. (개인 직접 신청은 불가)
  - 추천단체(시설): 지역사회 여성지원 사업,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사례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여성·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 관련기관(사회복지관 등) 등에서 추천 가능
   ※ 추천단체 자격 불가 :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

2. 신청방법

1) 접수 기간 : 2022년 3월 14() ~ 2022년 4월 8()

2)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이메일 주소: bykim@womenfund.or.kr)

이메일제목치과공모(가장/활동가)_(추천단체명)_지원자명

첨부파일명단체명_지원자

3.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여성가장
(*추천단체를 통해서만 지원가능)
지원자
ⓛ 지원신청서 [서식1]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명필수) [서식2]
③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한부모가족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2021년 12월 ~ 2022년 2월)
④ 주민등록등본
⑤ 가족관계증명서
추천
단체
ⓛ 공문
② 추천단체 정보 (※지원신청서 하단 양식에 작성)
③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④ 신청자 정보 리스트 [서식3]
여성 활동가
(*개인지원)
ⓛ 지원신청서 [서식1] 
② 재직 증명서 (※2022년 3월 기준)
③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④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명필수)
⑤ 신청자 정보 리스트 [서식3]
※ 신청자 정보 리스트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신청자 정보 리스트는 EXCEL파일로 제출)
※ 단체에서 여러 명의 지원자를 추천할 경우공문은 하나의 공문으로 제출 가능
※ 모든 발급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

4. 심사 및 치료 진행과정 (※상기 일자는 일정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서류접수
 
3월 14일(월)
~4월 8일(금)
 
• 4월 8일(금) 서류접수 마감 (이메일 제출)
접수기간 내 이메일 접수 분에 대해서만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 시치과 진단서 제출하지 않습니다.
    
1차 서류심사 /
대상자 선정
 
4월 11일(월)
~5월 6일(금)
 
• 서류심사 진행 및 1차 대상자 선정
• 1차 서류심사 기준 : 신청서 상 치과진료의 필요성, 경제적 상황,
    근로상황, 향후 자립가능성 등
• 선정결과 홈페이지 공지추천단체 개별 연락
    
2차 검진 치과
연계 및 심사
 
5월 9일(월)
~6월10일(금)
 
• 2차 검진심사
: 현재 치과치료가 필요한 사항 진단
: 검진을 통해, 치아상태 및 치료필요성 심사 진행
※ 재단에서 연계해준 연계치과를 통해서만 검진 가능
    
2차 검진심사
최종 심사
 
6월 13일(월)
~7월 1일(금)
 
• 최종 심사
: 선정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인 판단 하에 선정 여부 결정
    
선정 발표
 
7월 초
 
 홈페이지 공지, 선정결과안내
※ 신청서를 제출하신 이메일로 선정결과를 전달해 드립니다. 이메일 주소 오기 혹은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한국여성재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치료 및
사례관리
 
치료시작
 
• 선정일로부터 2 이내 치료계획에 따른 치료시작 및 진행
타당한 사유 없이 2주 이내 치료 이행하지 않을 시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결과보고
 
치료 종료 후
 
[치료 종료 후추천단체 진행사항]
• 치료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청 메일 발송(재단→단체)
•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단체→재단)
[치료 종료 후여성재단 진행사항]
• 치료비 지급(재단→치과)

5. 지원 사업 유의사항

구분유의사항
연계
치과
- 치과진료의 경우, 한국여성재단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 연계된 치과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에, 검진 심사단계에서 해당치과를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해드리며, 선정 이후 치료 시에도 연계된 치과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 연계치과의 경우, 1차 서류심사 이후 2차 검진심사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치과 연계가 시작됩니다. 지역별로 연계 가능한 치과정보에 대해서는, 검진심사 단계에서만 공유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전치과정보 전달 불가능)
- 신청 대상자의 주거지를 기준으로 최대한 근거리로 연계해드리나, 거주지에 연계 치과가 없을 경우 타지역으로 배정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해드리오니 신청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불가
-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2019년~2021년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경우
②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기타
-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항목에 대하여민간보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지원 후 보험금 청구 시, 중복지원이 되어 본 사업비를 반환하셔야 합니다.
※ 문의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보연 / 070-5129-5446 /bykim@womenfund.or.kr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omenfund.or.kr/archives/28310

(※지원서식은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게시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 한국여성재단, 작성일 : 2022-03-14 17:08, 조회수 : 2653

코멘트를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