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재단] 2022년 여성건강지원사업 치과진료분야 공모(~4/8)
by 한국여성재단 / 2022-03-14 17:08
1. 지원내용
지원내용 | 치과 치료비 (충치치료 및 임플란트 시술 가능, 교정 치료 지원 불가) | |
지원대상 | ⓛ 여성가장 | 중위소득 100% 이하인 여성가장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신청불가) |
② 여성 활동가 |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로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
지원 한도액 | 1인 최대 300만원 이내 ※ 심사과정 중 연계된 치과의 검진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 |
① 본 사업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 일부 사업비를 후원을 통해 진행되므로 연계병원 치료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선정이 가능함. ② 여성가장의 공모신청은 추천단체를 통해서만 접수 가능함. (※개인 직접 신청은 불가) - 추천단체(시설): 지역사회 여성지원 사업,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사례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여성·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 관련기관(사회복지관 등) 등에서 추천 가능 ※ 추천단체 자격 불가 :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 |
2. 신청방법
1) 접수 기간 : 2022년 3월 14일(월) ~ 2022년 4월 8일(금)
2)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이메일 주소: bykim@womenfund.or.kr)
※이메일제목: 치과공모(가장/활동가)_(추천단체명)_지원자명
※첨부파일명: 단체명_지원자명
3. 제출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
여성가장 (*추천단체를 통해서만 지원가능) | 지원자 | ⓛ 지원신청서 [서식1]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명필수) [서식2] ③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한부모가족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2021년 12월 ~ 2022년 2월) ④ 주민등록등본 ⑤ 가족관계증명서 |
추천 단체 | ⓛ 공문 ② 추천단체 정보 (※지원신청서 하단 양식에 작성) ③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④ 신청자 정보 리스트 [서식3] | |
여성 활동가 (*개인지원) | ⓛ 지원신청서 [서식1] ② 재직 증명서 (※2022년 3월 기준) ③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④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명필수) ⑤ 신청자 정보 리스트 [서식3] |
※ 신청자 정보 리스트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신청자 정보 리스트는 EXCEL파일로 제출)
※ 단체에서 여러 명의 지원자를 추천할 경우, 공문은 하나의 공문으로 제출 가능
※ 모든 발급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
4. 심사 및 치료 진행과정 (※상기 일자는 일정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서류접수 | 3월 14일(월) ~4월 8일(금) | • 4월 8일(금) 서류접수 마감 (이메일 제출) - 접수기간 내 이메일 접수 분에 대해서만 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 시, 치과 진단서 제출하지 않습니다. | ||
▼ | ||||
1차 서류심사 / 대상자 선정 | 4월 11일(월) ~5월 6일(금) | • 서류심사 진행 및 1차 대상자 선정 • 1차 서류심사 기준 : 신청서 상 치과진료의 필요성, 경제적 상황, 근로상황, 향후 자립가능성 등 • 선정결과 홈페이지 공지, 추천단체 개별 연락 | ||
▼ | ||||
2차 검진 치과 연계 및 심사 | 5월 9일(월) ~6월10일(금) | • 2차 검진심사 : 현재 치과치료가 필요한 사항 진단 : 검진을 통해, 치아상태 및 치료필요성 심사 진행 ※ 재단에서 연계해준 연계치과를 통해서만 검진 가능 | ||
▼ | ||||
2차 검진심사 최종 심사 | 6월 13일(월) ~7월 1일(금) | • 최종 심사 : 선정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인 판단 하에 선정 여부 결정 | ||
▼ | ||||
선정 발표 | 7월 초 | • 홈페이지 공지, 선정결과안내 ※ 신청서를 제출하신 이메일로 선정결과를 전달해 드립니다. 이메일 주소 오기 혹은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한국여성재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
▼ | ||||
치료 및 사례관리 | 치료시작 | • 선정일로부터 2주 이내 치료계획에 따른 치료시작 및 진행 - 타당한 사유 없이 2주 이내 치료 이행하지 않을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 | ||||
결과보고 | 치료 종료 후 | [치료 종료 후, 추천단체 진행사항] • 치료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청 메일 발송(재단→단체) •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단체→재단) [치료 종료 후, 여성재단 진행사항] • 치료비 지급(재단→치과) |
5. 지원 사업 유의사항
구분 | 유의사항 |
연계 치과 | - 치과진료의 경우, 한국여성재단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 연계된 치과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에, 검진 심사단계에서 해당치과를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해드리며, 선정 이후 치료 시에도 연계된 치과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 연계치과의 경우, 1차 서류심사 이후 2차 검진심사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치과 연계가 시작됩니다. 지역별로 연계 가능한 치과정보에 대해서는, 검진심사 단계에서만 공유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전, 치과정보 전달 불가능) - 신청 대상자의 주거지를 기준으로 최대한 근거리로 연계해드리나, 거주지에 연계 치과가 없을 경우 타지역으로 배정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해드리오니 신청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불가 | -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2019년~2021년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경우 ②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
기타 | -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항목에 대하여, 민간보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지원 후 보험금 청구 시, 중복지원이 되어 본 사업비를 반환하셔야 합니다. |
※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보연 / 070-5129-5446 /bykim@womenfund.or.kr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omenfund.or.kr/archives/28310
(※지원서식은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게시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멘트를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