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공모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할 우수한 초기 사회적경제 기업 및 창업 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2년 8월 1일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Ⅰ | | 공 모 개 요 |
□ 시설현황
1)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1관
❍ 위 치 : 노원구 동일로174길 27(공릉동 622)
❍ 규 모 : 연면적 1,451㎡, 지상 3층
∙ 주요시설 : 사무실, 교육실, 회의실, 사회적경제조직 입주공간 등
∙ 입주시설 : 갤러리힐링카페, 노원세무서 공릉출장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노원센터, 노원구상공회
❍ 개관일 : 2016. 4. 21.
2)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3관
❍ 위 치 : 노원구 수락산로212-12(상계동 1035-12)
❍ 규 모 : 연면적 434.07㎡, 지상 5층
∙ 주요시설 : 사무실, 교육실, 사회적경제조직 입주공간 등
❍ 개관일 : 2022. 3. 30.
□ 공모절차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 | 서류심사 | ⇨ | 대면심사 | ⇨ | 선정공고 | ⇨ | 계약체결 |
2022.08.01.(월) ~ 08.16.(화) | 2022.08.17.(수) ~ 08.19.(금) | 2022.08.22.(월) | 2022.08.24.(수) | 2022.08. 이내 |
□ 공모내용
❍ <1관> - 노원구 동일로174길 27(공릉동)
구 분 | 기업사무실 | 인큐베이팅사무실 | 공유사무실 |
입주공모 사무실 수 | 총 1실 | 총 1실 | 1실 / 총 9석 ※ 최대 3석 신청 가능 |
사무실 면적 | 25.13㎡ (304호) | 10.35㎡ (키움3) | 64.45㎡ (전체 12석) |
입주기간 | 1년 (2022.9.1. ~ 2023.8.31.) | 1년 (2022.9.1. ~ 2023.8.31.) | 6개월 (2022.9.1. ~ 2023.2.28.) |
※ 연장 가능 여부는 추후 공지 예정 | |||
신청자격 | - 공고일 기준 지정·인증된 사회적경제 기업 -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최근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한 기업(매출이 발생할 것) ※ 유급근로자가 없는 협동조합의 경우 1년 이상 분기당 매출이 발생할 것 | -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설립된 기업) | -사회적경제 형태의 사업 혹은 법인을 운영할 계획을 가진 개인(팀) 혹은 단체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설립된 기업) |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자격 제한 : - 유사 창업보육기관에 입주일 기준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는 경우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계약 위반 등으로 중도 퇴실한 경우 | |||
대부료 | 조례에 의한 요율(10/1000)에 의거 산정/부과, 연간임대료 일시납부 ※2022년 평균 대부료 1관: 월 6,110원/㎡ | 없음 | 없음 |
제세 공과금 (전기요금) |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공용면적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 없음 | |
관리비 |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공용면적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 매월 3만원 | |
선정 기준 | - 구성원의 역량 및 자질 - 지역사회 기여 및 연계성 - 사업 성과 및 성장 가능성 | ||
가점 부여 |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노원구 소재 기업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육성 프로그램 이수 기업 | ||
참고사항 | - 1관 주차공간 별도 업체에서 유료운영 중 - 1관 공동 사용물품 : 복합기, 팩스, 세단기 - 공유사무실 한 좌석당 책상, 책상서랍, 의자, 캐비닛 각 1개씩 제공 - 공유사무실 신청 시 센터에서 진행하는 육성 지원과정(교육 등)에 참여해야 하며, 사전협의 없이 월 이용률 30% 미만일 경우 퇴실조치 될 수 있음 |
❍ <3관> - 노원구 수락산로212-12(상계동)
구 분 | 기업사무실 | 1인창업실 |
입주공모 사무실 수 | 총 3실 | 1실 / 총 3석 ※ 최대 2석 신청 가능 |
사무실 면적 | 26.86㎡ (402호, 502호) 26.87㎡ (501호) | 26.87㎡ (전체 5석) |
입주기간 | 1년 (2022.9.1. ~ 2023.8.31.) | 6개월 (2022.9.1. ~ 2023.2.28.) |
매년 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 (최장 5년) | 심사를 통해 1회 연장 가능 (최장 1년) | |
신청자격 | - 공고일 기준 지정·인증된 사회적경제 기업 -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최근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한 기업(매출이 발생할 것) ※ 유급근로자가 없는 협동조합의 경우 1년 이상 분기당 매출이 발생할 것 - 3관은 사회서비스 관련 기업 우선 선정 | -사회적경제 형태의 사업 혹은 법인을 운영할 계획을 가진 개인(팀) 혹은 단체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설립된 기업) |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자격 제한 : - 유사 창업보육기관에 입주일 기준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는 경우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계약 위반 등으로 중도 퇴실한 경우 | ||
대부료 | 조례에 의한 요율(10/1000)에 의거 산정/부과, 연간임대료 일시납부 ※2022년 3관 평균 대부료 : 월 4,250원/㎡ | 없음 |
제세 공과금 (전기요금) |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공용면적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 없음 |
관리비 |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공용면적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 매월 2만원 |
선정 기준 | - 구성원의 역량 및 자질 - 지역사회 기여 및 연계성 - 사업 성과 및 성장 가능성 | |
가점 부여 |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노원구 소재 기업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육성 프로그램 이수 기업 | |
참고사항 | - 3관 주차공간 부족 - 1인창업실 한 좌석당 책상, 책상서랍, 의자, 캐비닛 각 1개씩 제공 - 1인창업실 신청 시 센터에서 진행하는 육성 지원과정(교육 등)에 참여해야 하며, 사전협의 없이 월 이용률 30% 미만일 경우 퇴실조치 될 수 있음 |
□ 입주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08.01.(월) ~ 08.16.(화) 18시 도착분
❍ 접수방법
∙ E-mail 접수 (happynowon@hanmail.net)
※ 이메일 제목 기업명 및 신청공간 기재
(예시) [기업명_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1관 기업사무실 입주공모]
※ 이메일 접수 후, 유선으로 반드시 접수 확인해야 접수된 것으로 간주함 (070-8893-5233)
❍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기업사무실 | (1) 입주신청서 1부[별지1] (2) 기업소개서 1부[별지2] (3) 사업계획서 1부[별지3]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별지4] (5) 인증서, 신고필증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기업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법인설립 허가증- 해당기업 제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협동조합의 경우 유급 근로자 고용하여 최근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했음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최근 3개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 ※ 유급근로자가 없는 협동조합의 경우 1년 이상 분기당 매출이 발생했음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 (7)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8) 재무제표 등 재무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9)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1부 -해당 기업만 제출- (10) 기타 기업의 주요 활동 실적 및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1) 대표자 이력서 (12) 심사용 발표자료(PPT 또는 PDF파일 10장 이내) |
인큐베이팅사무실 공유사무실 | (1) 입주신청서 1부[별지1] (2) 기업(단체)소개서 1부[별지2] (3) 사업계획서 1부[별지3]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별지4] (5) 기업(단체)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해당 기업에 한함- (6) 심사용 발표자료(PPT 또는 PDF파일 10장 이내) |
Ⅱ | | 심사 및 결과 발표 |
□ 심사기간 : 2022.08.17.(수)~08.22.(월)
□ 심사방법
구 분 | 방 법 | 비 고 |
1차 서류심사 | 서류심사 후 대면심사 대상 개별통지 | 적격 여부 심사 |
2차 대면심사 (프리젠테이션) | 1차 서류심사 통과 기업 대상 심사위원회 심의 | 최종 및 예비순위 선정 |
□ 1차 서류심사
❍ 심사기관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심사기준 : 신청자격 해당 여부
□ 2차 면접심사 (1차 서류심사 통과 기업)
❍ 심사기관 : 노원구 사회적경제 입주기업 심사위원회
❍ 심사방법
- 기업 당 사업계획 10분 내외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 심사기준
- 기업 및 구성원의 역량, 사업계획 및 지속가능성, 지역사회 기여 및 연계성, 사회적목적 및 소셜임팩트
- 심사결과 심사위원 평균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가점 부여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노원구 소재 기업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육성 프로그램 이수 기업
❍ 위원회 개최(예정)
- 일시: 2022.08.22.(월) 14:00 센터1관 2층 교육실
(센터1관 위치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74길 27)
□ 선정공고
❍ 일시 : 2022.08.24.(수)
❍ 방법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
(happynowon.kr)
□ 입주 예정일(공통)
❍ 2022년 9월 1일(목)
Ⅲ | | 기 타 사 항 |
□ 입주기업 관리 및 연장 심사
❍ 입주기업 계약해지 및 퇴거
- 사회적경제기업 자격 상실 시
- 협약서 및 지원센터 내부 규정 미준수 시
※ 1차 시정조치 후 지정된 기일까지 불이행 시
❍ 연장심사 : 매년 연장심사를 거쳐 부적격 업체는 계약종료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 및 운영 참여, 센터 이용(활용)도, 지역사회 기여 등 평가로 결정
□ 입주기업 준수사항
❍ 센터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
❍ 임대 목적물을 입주승인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
(지사 및 영업소 등으로 사용금지, 입주 후 30일 이내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 임대 목적물 주소지로 변경 등록)
❍ 입주기업 운영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대표 1인 참석
❍ 센터 주관 공식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 기타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 기타 유의사항
❍ 신청기업의 현황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심사일정은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안내함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임)
❍ 신청접수현황, 심사내용 및 신청기관별 배점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로 함
❍ 최종 선정된 기업은 공지된 입주일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입주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입주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1회에 한하여 최장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 가능함)
❍ 문의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 070-8893-5233
https://happynowon.kr/bbs_notice/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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