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2022 북민협-통일부 인도주의 청년 소통 플랫폼 구축 프로그램> 단체 모집 공고(~7/4, 기한 연장)
by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 2022-06-17 16:23






안녕하세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 사무국에서 인사 드립니다.

본 협의회에서는 통일·평화 담론에 대한 미래 세대의 관심을 환기하고,
이들과 현장 활동가와의 직접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인도적 대북협력 분야의 인적 기반을 형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통일부 후원 하에 <2022 인도주의 청년 소통 플랫폼 구축>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할 단체를 모집합니다.

대북사업지정을 받은 국내 비영리법인·단체라면 참여 자격이 주어지며,
참여단체에서 청년(기준 : 19~39세)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2022년 8월 22일(월)~10월 14일(금)까지 8주간(160시간) 실무 연수를 제공하시고,
북민협에서 두 차례에 걸쳐 참여단체에 활동비 160만원을 지급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 단체에서는 원천세를 제한 금액(729,600원*2회)을 교육생에게 지급

<인도주의 청년 소통 플랫폼 구축>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참여를 원하시는 단체에서는 아래 서류를 7월 4일(월)까지 북민협 사무국(kncck@kncck.or.kr)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참가신청서 : 단체소개서, 실행계획서 포함 (hwp 파일로 제출)
2. 별첨 서류 (Pdf본으로 제출)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2) (활동비 지급을 위한) 계좌사본 1부.
  3)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통보 통일부 공문 사본 1부.
   * 이 공문 사본이 없는 경우, 통일부 담당자(02-2100-5818)에게 재발급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면 2~3일 내로 발급 가능.
     공문 사본 분실 단체에서는 해당 서류 추후 제출
  4) (교육생이 참여하게 되는) 사업계획서 1부.

※문의사항이 많았던 사항 2개에 관한 확인 요망※

1) 3번째 별첨 서류는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통보 통일부 공문 사본입니다.
   이 공문을 분실하신 단체에서는 통일부 담당자(02-2100-5818)에게 재발급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면 2~3일 내로 발급이 
   가능하며, 이 서류는 추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북사업지정단체 목록 캡쳐본으로 갈음합니다.
2) 활동비의 경우, 북민협에서 두 차례에 걸쳐 참여단체에 16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체에서는 원천세를 제한 금액(729,600원*2회)을 교육생에게 지급하시면 집행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 외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북민협 사무국(02-745-0615 / kncck@kncck.or.kr)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작성자 :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작성일 : 2022-06-17 16:23, 조회수 :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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