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회토론회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와 사저 앞 집회 논란을 통해 본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향(8/4)
by 참여연대 / 2022-08-01 16:42



국회 라운드테이블토론회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와 대통령 사저 앞 집회 논란을 통해 본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향 


일시 장소 : 2022. 8. 4. (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이후 경찰이 집시법 제11조 3호 대통령관저 앞 집회 금지 조항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국방부 청사와 전쟁기념관 인근 집회를 금지하는 한편 최근 전·현직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행태들이 논란이 되면서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겠다면서 집시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음.

대통령 집무실 앞과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을 집회 금지구역으로 신설하는 법안, 집회 개최자에게 모욕적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법안 등 관련 집시법 개정안 6개가 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또한 집회 개최자가 스스로 장소와 시간 방법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비로소 집회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절대적 금지구역을 폐지하는 법안도 발의되어 있음.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게 하는 불가결한 근본요소인 집회의 자유를 행사할 때 소음, 통행불편 등은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국가와 제3자가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할 것으로 천명하고 있음. 그런데 집회의 자유 역시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다른 기본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그 수인정도가 어디까지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와 전·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 논란을 계기로 현재의 집시법에서 규율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인지, 또 이러한 논란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8/4(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토론회(라운드테이블)를 개최함. 


프로그램
사회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표 1. 집회의 자유와 소음규제 - 이장희 교수(창원대 법학과)
- 발표 2. 집회 금지장소와 도로소통 -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 발표 3. 혐오발언 등 집회 표현 내용 규제 가능한가 - 박한희 변호사
- 발표 4. 집회의 자유와 개인적 법익이 부딪칠 때 -  성중탁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자유토론
 

주최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참여연대

문의 용혜인 국회의원실 최기원 비서관 02-784-3063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02-723-0808
작성자 : 참여연대, 작성일 : 2022-08-01 16:42, 조회수 :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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