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2022년 제22기 피해상담사 자격증 취득 교육훈련생 모집(~2/10)
by 사단법인 한국피해자지원협회 / 2023-01-30 11:44
2022년 제22기 피해상담사 1/2/3급 교육공고

국가등록 민간자격증(등록번호 2012-0914)

[필수] 교육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교육훈련 신청 바로가기



1) 교육접수

① 접수기간 : 2022년 11월 30일부터 22기 자격시험 전(2023년 03월 18일 예정)까지 상시 접수

② 신청방법 : 상단의 신청하기 > 교육훈련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함 > 교육 수강 사이트(캐스티오) 계정 발급 > 로그인 후 온라인 수강

(※ 마이페이지 > 서류제출, 회원정보 작성 필요. 인적사항 작성(사진포함) 및 첨부파일(증명서류)을 반드시 첨부 부탁드립니다.)

 

2) 교육일정

교육기간 : 2022년 12월 05일부터 22기 자격시험 전(2022년 03월 18일 예정)까지 온라인 강의를 통해 자유롭게 시청가능.

 

3) 온라인 교육 신청 자격

피해상담사 자격규정 제2장 제5조 참조(2p.), 교육훈련 시행세칙 제4조(10p-11p)

1급 온라인 교육 신청 자격

① 피해상담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2년 이상 경과된 사람

② 피해상담 관련전공의 석사과정 4학기 이상을 이수한 사람

③ 피해상담 관련 분야의 7급(경위·교위·소방위·소위)이상 또는 피해상담 관련분야 10년이상 근무한 (준)공무원

④ 피해상담 관련분야의 전문직으로 의사·변호사·대학(교)의 전임교수 등

⑤ 상담관련 유효한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 이상의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2급 온라인 교육 신청 자격

① 피해상담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최소 2년 이상 경과된 사람

② 피해상담 관련 분야 학사 이상

③ 피해상담 관련 분야 9급(순경·교도·소방사·상사)이상의 (준)공무원인 사람

④ 상담관련 유효한 국가자격증(국가공인자격증, 국가등록 민간자격증 포함) 2급 이상을 소지하고 2년 이상의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3급 온라인 교육 신청 자격

① 피해상담사 3급의 자격취득 조건은 만 19세 이상의 상담사 회원

 

※ 교육훈련비용 지원 특혜

① 상담심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나 상담심리 박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은 1차 공통과목 중 “상담이론과 실제 과목”을 면제한다.

② 법 관련 자격증 소지자나 법학 박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은 1차 공통과목 중 “피해법제의 이해 과목”을 면제한다.

③ 승급자(3급 ⟶ 2급, 2급 ⟶ 1급)는 승급 전 이수한 교육과목을 면제하고, 나머지 미이수한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피해상담 관련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상담 경력 20년 또는 대학교수 경력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특별 교육 및 위원회의 면접과 자격심사를 통해 피해상담사 1급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 피해상담 관련전공 및 유사전공

[관련전공] 피해자학, 심리학(상담심리, 임상심리 포함), 사회복지학 등

[유사전공] 교육‧사회학,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재활학, 의학‧간호‧신경과학, 법학‧범죄심리학‧경찰 경호‧교정학, 재난‧소방‧안전관리학 다문화학

 

4) 문의처

 

카카오톡 메시지 상담 https://pf.kakao.com/_Jcjyb

TEL. 02-3437-8700

FAX. 02-3436-1704

E-Mail. help@trykova.org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4길 25 코오롱디지털타워1차 413호

첨부파일

작성자 : 사단법인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작성일 : 2023-01-30 11:44, 조회수 :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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