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2023년 제23기 피해상담사 자격증 취득 교육훈련생 모집(~9/1)
by 사단법인 한국피해자지원협회 / 2023-06-12 14:32
2023년 제23기 피해상담사 1/2/3급 교육공고
국가등록 민간자격증(등록번호 2012-0914)
[필수] 교육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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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기 피해상담사 1급·2급·3급
자격교육안내
1) 교육접수
① 접수기간 : 2023. 06. 08.(월) ~ 2023. 09. 01.(금) 상시 접수
② 신청방법 : 상단의 신청하기 > 교육훈련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함 > 교육 수강 사이트(캐스티오) 계정 발급 > 로그인 후 온라인 수강
(※ 마이페이지 > 서류제출, 회원정보 작성 필요. 인적사항 작성(사진포함) 및 첨부파일(증명서류)을 반드시 첨부 부탁드립니다.)
2) 교육일정
교육기간 : 2023. 07. 03.(월) ~ 2023. 09. 29.(금)까지 온라인 강의를 통해 자유롭게 시청가능
3) 온라인 교육 신청 자격
피해상담사 자격규정 제2장 제5조 참조(2p.), 교육훈련 시행세칙 제4조(10p-11p)
1급 온라인 교육 신청 자격 ① 피해상담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2년 이상 경과된 사람 ② 피해상담 관련전공의 석사과정 4학기 이상을 이수한 사람 ③ 피해상담 관련 분야의 7급(경위·교위·소방위·소위)이상 또는 피해상담 관련분야 10년이상 근무한 (준)공무원 ④ 피해상담 관련분야의 전문직으로 의사·변호사·대학(교)의 전임교수 등 ⑤ 상담관련 유효한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 이상의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2급 온라인 교육 신청 자격 ① 피해상담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최소 2년 이상 경과된 사람 ② 피해상담 관련 분야 학사 이상 ③ 피해상담 관련 분야 9급(순경·교도·소방사·상사)이상의 (준)공무원인 사람 ④ 상담관련 유효한 국가자격증(국가공인자격증, 국가등록 민간자격증 포함) 2급 이상을 소지하고 2년 이상의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3급 온라인 교육 신청 자격 ① 피해상담사 3급의 자격취득 조건은 만 19세 이상의 상담사 회원 |
※ 교육훈련비용 지원 특혜
① 상담심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나 상담심리 박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은 1차 공통과목 중 “상담이론과 실제 과목”을 면제한다.
② 법 관련 자격증 소지자나 법학 박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은 1차 공통과목 중 “피해법제의 이해 과목”을 면제한다.
③ 승급자(3급 ⟶ 2급, 2급 ⟶ 1급)는 승급 전 이수한 교육과목을 면제하고, 나머지 미이수한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피해상담 관련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상담 경력 20년 또는 대학교수 경력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특별 교육 및 위원회의 면접과 자격심사를 통해 피해상담사 1급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 피해상담 관련전공 및 유사전공
[관련전공] 피해자학, 심리학(상담심리, 임상심리 포함), 사회복지학 등
[유사전공] 교육‧사회학,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재활학, 의학‧간호‧신경과학, 법학‧범죄심리학‧경찰 경호‧교정학, 재난‧소방‧안전관리학 다문화학
4) 교육훈련비
| 1급 | 2급 | 3급 | 비고 |
교육훈련비 | 700,000원 | 600,000원 | 400,000원 | 1급 5과목 2급 4과목 3급 2과목 |
평가시험 응시료 | 50,000원 | 40,000원 | 20,000원 | 과목당 10,000원 |
전문수련비 | 500,000원 | 400,000원 | 300,000원 | |
자격심사비 | 40,000원 | 40,000원 | 30,000원 | |
자격발급비 | 무료 | 무료 | 무료 | 재발급의 경우 10,000원 |
※ 온라인 교육비 입금계좌: 신한은행 140-009-691902 사단법인 한국피해자지원협회
※ 평가시험, 전문수련, 자격심사 등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으로 온라인 교육비만 입금 해주시기바랍니다.
5) 교육훈련비용 지원특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대상자는 교육훈련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음
① 범죄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 100% 지원
② 대학(대학원)생 20% 지원
③ 본 협회에 소속된 고등학생 자원봉사자(HI-KOVA)와 대학생 자원봉사자 (UNI-KOVA) 50% 지원
④ 본 협회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20% 지원
⑤ 지부장 추천 20% 지원
➅ 업무협약기관 특별지원
➆ 위원회 또는 협회장이 인정한 경우 특별지원 가능
- 교육비의 지원 내용이 중복될 경우 지원 비율이 가장 큰 조건을 선택함
-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6) 문의처
TEL. 02-3437-8700
FAX. 02-3436-1704
E-Mail. help@trykova.org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4길 25 코오롱디지털타워1차 4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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