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권익센터] 찾아가는 감정노동교육 신청 (~예산 소진시까지)
by 서울노동권익센터 / 2024-08-29 10:42

 





서울노동권익센터 2024 찾아가는 감정노동 교육

 

'찾아가는 감정노동교육'은 감정노동자, 관리자, 보건관리자, 사업주를 위한 맞춤 교육을 진행합니다.

서울시 소재 사업장에서 신청 대표자(담당자)가 신청하면 감정노동 전문강사가 현장으로 찾아갑니다.

감정노동자 보호와 관련된 여러 사례를 소개하고, 관리자 및 사업주가 알아야 할 감정노동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교육주제

- 감정노동 권리보장(법률 / 마음돌봄)

- 감정노동 사업주/관리자 교육

- 감정노동 매뉴얼 교육

 

위 주제 중 원하시는 내용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2. 강사

서울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교육 강사단( 노무사, 변호사, 연구자, 심리상담사로 구성)

 

3. 신청방법

서울노동포털(www.seoullabor.or.kr) 회원가입 후 신청

 

4. 신청 및 교육기간

- 5월 1일 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

- <주의!!!> - [선정발표]는 시스템상 표기로, 접수된 교육은 강사 매칭 후 원하시는 날짜에 진행됩니다.

 

5. 관련문의 : emotion@labors.or.kr / 070-4610-2479

작성자 : 서울노동권익센터, 작성일 : 2024-08-29 10:42, 조회수 :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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