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단체) 설립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법인 혜우에서 비영리전담팀을 이끄는 이고은세무사라고 합니다.세무사가 된 후 첫 근무지였던 삼일회계법인에서 비영리법인 회계, 세무 업무를 접한 후 이 분야에 대해 더 잘 알고 싶어 재단법인에서도 근무하며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았습니다.
비영리법인 세무, 회계에 대한 오랜 관심과 경험을 토대로 올해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수요상담소에서 ‘비영리법인(단체) 설립’ 분야 상담자로 활동하며 많은 공익활동가 혹은 단체의 고민을 듣고 상담을 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도 보람되고 뿌듯했는데요. 상담을 진행하면서 자주 들었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1.비영리단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비영리단체에는 크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비영리임의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는 이 중 설립이 가장 쉬우며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열거된 조건을 충족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여받은 고유번호증으로 통장 개설 및 직원 채용, 비용 증빙을 수취할 수 있는데요. 다만, 기부금 영수증은 발행할 수 없으므로 후원금을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하며 서울시 또는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공익활동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 및 유지를 위해서는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이어야 하는 점 꼭 기억하세요. 아울러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도 일정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단체’로 지정이 되면 개인 기부자에게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법인격을 갖춘 단체이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하며 설립이 더 까다롭고 주무관청의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후 일반기부금 단체(구,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받아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되면 개인기부자 및 법인기부자 모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어 후원금 모집이 수월해지고, 기부받은 금액에 대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2. 비영리단체 설립 시 주무관청은 어디로 해야 하나요?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목적사업이 지자체에 한정한 활동이라면 지자체에 등록해야 할 것이나 사업 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고 2개 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할 때는 중앙부처에 등록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정해진 가이드라인은 없으나 장학법인이나 종교법인 등 그 설립 목적에 따라 주무관청(교육청/문화체육관광부)이 정해져 있는 법인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목적사업과 제일 연관성이 높은 중앙부처나 법인의 사무소가 소재할 시, 도의 시청 또는 도청을 주무관청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비영리단체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나요?
비영리단체도 목적사업에 크게 반하지 않는 선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수입에서 비용을 제한 금액)을 구성원 등에게 분배하지 못하며, 반드시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하여야 합니다.
4. 비영리단체 설립 시 자택을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나요?
비영리임의단체의 경우에는 자택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으나 비영리법인은 별도의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 심사 시, 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사용 승낙서를 통해 법인 사무실이 실제 존재하는가를 살펴보기 때문에 자택을 사무실로 하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결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비영리단체를 설립한 후 어떤 세무 신고를 챙겨야 하나요?
비영리법인은 설립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법인설립신고를 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만약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라면 수익사업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하고 고유번호증을 반납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받습니다.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달 원천세 신고를 이행해야 하며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세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비영리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한다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출연재산보고서, 결산서류 공시 등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외 비영리단체의 성격이나 설립 등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https://easylaw.go.kr/)’에서 비영리법인으로 검색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 한 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공익활동 상담소 #7] 알아두면 쓸모있는 공익활동수요상담소 활용후기
코멘트를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