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활프로젝트#6] 공익법인 결산공시 실무 교육 후기

[작성] 뼝아리

- 지식 공유에 관심이 많은 공익활동가

- 회계에 관심이 많고, 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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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법인 결산공시 실무 교육
2023 활활프로젝트#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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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공시를 해야 한다는데, 그게 뭐죠?

재무제표는 어떻게 보는 건가요?
결산공시 서식, 어떻게 쓰는 건가요?
올해 초에 해 봤는데 기억이 나질 않아요.

국세청 결산서류 등 공시업무에 대비해야 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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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름만 들어도 우리에겐 너무나 낯설고 어려운 영역이죠.

하지만, 영리사업과 비영리사업 할 것 없이 회계는 기업이나 단체의 재무 건강을 파악하고,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부자들은 공익법인이 설립 목적에 맞는 공익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관심을 높게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가 거듭할수록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공익법인 결산공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부자 등의 다양한 정보이용자들은 공익법인의 회계자료를 언제든 열람하여 목적에 맞는 사업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결산공시를 통해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결산공시 서류를 잘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2023년 활활프로젝트 여섯번째 시간으로 <공익법인 결산공시 실무교육>을 듣고자 서울시공익활동공간 삼각지 ‘모이다’에 다녀왔습니다. 교육은 <세무법인 혜우>의 ‘이고은 세무사님’께서 강의를 진행하셨습니다. 세무사님의 강의를 듣기 위해 많은 실무 담당자들이 참여하셔서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고은 세무사님은 2007년 세무사 취득 후 삼일회계법인을 거쳐 아산나눔재단 경영지원팀장,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 졸업 등의 경력으로 현재는 세무법인 혜우 비영리전담팀에서 공익법인 회계 전문가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올해는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수요상담소 ‘설립 분야’ 상담 진행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실무교육은 크게 네 가지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첫번째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이란 무엇일까?
두번째는 재무제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세번째는 결산공시 간편서식 작성법 알아보기
네번째는 결산공시 표준서식 작성법 알아보기


네 가지 주제는 공익법인 회계 실무자로써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언뜻 보면 어려운 주제인 것 같지만, 세무사님께서 회계원리부터 결산공시 실무까지 쉽게 설명해주셔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집중하였습니다.

크게 네 가지 줄기로 강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했습니다.


#Topic1. 공익법인회계기준
공익법인회계기준이 제정되기 전에는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 외부회계감사 등에 적용되는 통일된 기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통일된 회계기준의 필요성에 증가함에 따라 2016년 12월 20일 상증세법 개정시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2017년 12월 7일에 기준이 제정되었고, 2018년 1월 1일 이후 게시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기준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 부문으로 구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정관상 설립목적에 맞는 공익목적사업과 그 외의 기타사업으로 구분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니 정보이용자에게 더욱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으로 구성되는데요. 세무사님께서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교육 수강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교육하셨습니다.


#Topic2. 재무제표 이해하기
재무제표를 이해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의미하는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의 구분이 법인세법의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하는 기준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 전시사업, 연주회 등 공익목적사업의 입장료수익은 법인세법에서 수익사업으로 열거된 사업이지만, 공익법인회계기준은 공익목적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실제 재무제표 사례를 통해 재무제표의 각 항목을 분석하고, 전체적인 맥락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하셨습니다.


#Topic3. 공익법인 간편서식 결산서류 공시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되면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결산서류 공시를 해야 합니다. 결산서류 공시는 크게 간편서식과 결산서류로 구분됩니다. 표준서식으로 결산공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규모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 의무 부담을 덜어주고자 간편서식을 이용하여 공시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공익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이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홈택스에서 간편서식을 이용하여 결산서류 공시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순서대로 알려주셔서 이해하기가 편했습니다.


#Topic4.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표준서식)
공익법인은 상증세법상 사후관리 규정 준수 여부를 스스로 공시하여 공익법인의 책무성 및 회계투명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표준서식은 간편서식보다 작성해야 하는 내용이 많고 방대해서 공익법인 회계 실무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세무사님께서 표준서식을 이용하여 결산서류 공시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이해하기가 수월했습니다. 특히, 표준서식에서 각 서식마다 주의할 점을 알려주셨는데 결산공시 기간에 참고하여 잘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시간 강의를 끝으로 평소 실무자들이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확실히 세무사님께서 공익법인 분야의 전문가셔서 유익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실무자에게 어려운 공익법인 회계를 명쾌하게 강의해주셔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통해 공익법인 결산공시가 기부자 등 다양한 회계 정보이용자와 연결되는 매개체이며,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여 건강한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토대로 실무에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작성자 :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작성일 : 2023-12-12 14:56, 조회수 :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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