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정보] 행정자치부 4/13 총선 선거관련 시민단체 협조요청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됨에 따라

공명선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바랍니다.

 

□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공직선거법 10조)

 ○ 사회단체 등은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음.

 ○ 사회단체 등이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단체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 후보자의 가족(후보자의 배우자와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이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단체

    -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또는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

    -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



작성자 :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작성일 : 2016-02-24 11:05, 조회수 : 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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