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NPO지원센터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서울시NPO지원센터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1.  법 제11조제1항제2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

위임위탁규정(조항)

1

서울특별시NPO지원센터

46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


작성자 : NPO지원센터, 작성일 : 2016-10-19 13:50, 조회수 : 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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