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NPO지원센터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서울시NPO지원센터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Ⅰ.1. 법 제11조제1항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 법인‧단체‧기관명 | 공무수행사인(명) | 위임‧위탁규정(조항) |
1 | 서울특별시NPO지원센터 | 46명 |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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