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전용계좌 신고 필수!
중요안내!! 공익법인 전용계좌 신고공익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서면으로 제출을 했었는데 이제는 홈택스에서도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용계좌를 개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이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접속하여 검색창에 '공익법인 전용계좌' 를 입력합니다.
메뉴안내에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이라는 화면이 뜹니다.
클릭을 하시면 아래와 같이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을 입력하고 신청내용에 있는 공익법인 계좌 선택한 후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조회를 하면 아래와 같이 현재 계좌개설 내용이 보입니다.
여기서 계좌 추가를 클릭하시면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은행명과 계좌번호, 등록일자를 기록한 뒤에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출처: http://publiclab.tistory.com/22 [사단법인 한국공익법인협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한 분들은 아래 게시물을 읽으시면 됩니다.
http://blog.naver.com/donaldsan/220743364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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