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 추천 |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를 재구성하면서 위원을 추천 받고자 하니 비영리단체(NPO) 및 시민공익활동 관계자,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장
1 | |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개요 |
□ 위원회 구성
○ 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 위촉권자 : 서울특별시장
○ 위촉인원 및 임기 : 15인, 2년(위촉일로부터 임기개시)
□ 위원회 역할 (조례 제6조)
○ 시민공익활동 촉진과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을 자문하고 NPO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1. NPO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의 위탁 및 운영
2.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3. 센터 시설물 및 물품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
4. 시민의 참여 및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민사회발전 및 시민공익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위원자격 (조례 제7조)
1. NPO 활동에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사람
2. 시민공익활동을 행하는 사람
2 | | 위원 추천 개요 |
□ 추천기간 : 2017. 12. 21.(목) ~ 2018. 1. 5.(금) (15일간)
□ 추천방법 : 전자우편 제출(sh3851@seoul.go.kr)
□ 제출서류 : 위원 추천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붙임양식)
→ 직인, 서명 등 삽입 후 PDF, 이미지 파일을 제출
□ 추천권자 : (단체) 비영리단체·법인, NPO활동 유관 기관
※ 단체에서 추천시 단체 명의 공문 활용
(개인) 공익활동 관심 시민
□ 선정방법 : 피추천인 중 성별, 연령, 장애 등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 결과통보 : 위촉 예정 위원 개별 통보(2018년 2월 중)
※ 문의 : 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 문성훈 주무관(2133-6561, sh3851@seoul.go.kr)
붙임 : 1. 추천서 1부.
2. 피추천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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