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 추천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2516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 추천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7조에 따라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를 재구성하면서 위원을 추천 받고자 하니 비영리단체(NPO) 및 시민공익활동 관계자,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1215

서울특별시장

 

 

 

1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개요

 

 

위원회 구성

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위촉권자 : 서울특별시장

위촉인원 및 임기 : 15, 2(위촉일로부터 임기개시)

 

위원회 역할 (조례 제6)

시민공익활동 촉진과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을 자문하고 NPO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1. NPO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의 위탁 및 운영

2.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3. 센터 시설물 및 물품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

4. 시민의 참여 및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민사회발전 및 시민공익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원자격 (조례 제7)

1. NPO 활동에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사람

2. 시민공익활동을 행하는 사람

 

2

 

위원 추천 개요

 

 

추천기간 : 2017. 12. 21.() ~ 2018. 1. 5.() (15일간)

추천방법 : 전자우편 제출(sh3851@seoul.go.kr)

제출서류 : 위원 추천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붙임양식)

직인, 서명 등 삽입 후 PDF, 이미지 파일을 제출

추천권자 : (단체) 비영리단체·법인, NPO활동 유관 기관

단체에서 추천시 단체 명의 공문 활용

(개인) 공익활동 관심 시민

선정방법 : 피추천인 중 성별, 연령, 장애 등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결과통보 : 위촉 예정 위원 개별 통보(20182월 중)

문의 : 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 문성훈 주무관(2133-6561, sh3851@seoul.go.kr)

 

붙임 : 1. 추천서 1.

2. 피추천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

첨부파일

작성자 : NPO지원센터, 작성일 : 2017-12-15 09:43, 조회수 : 7121

코멘트를 달아주세요!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