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회계기준 관련 2가지 안내사항
▶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유예대상 공시서식 작성 안내 새로운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올해부터 자산총액 20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새로운 공시서식을 따라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자산총액이 5억원에서 20억원 사이인 공익법인은 2020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자산총액 5억 이상 2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의 입장에서는 개정된 서식을 사용하기는 하되 기준의 적용은 유예한다는 점이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유예대상 공익법인들에게 공시서류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공지하였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의 공익법인공시 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산총액 5억 이상 2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의 회계담당자께서는 꼭 확인하셔서 업무에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소규모 공익법인 전용계좌 신고 유예기간 안내
자산 및 수익금이 5억 미만인 공익법인이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유예기간이 2019년 6월 30일에 종료됩니다. 아직까지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공익법인의 경우 잊지 말고 꼭 기한 내에 전용계좌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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