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 공간별 정원 조정 안내
서울시 서울형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대관 시 공간 별 최대정원을 안전을 위해 기존의 50%로 조정합니다.
품다(대강당) : 최대 50명
주다(교육장1) : 최대 20명
받다(교육장2) : 최대 10명
* 5월 7일 대관예약 신청 건부터 적용됩니다. 공간별 최대 정원보다 많은 인원이 사용하시는 것으로 신청 시, 대관 사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지침에 따라, 대관 시 방명록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이름, 소속, 휴대폰번호)
모두의 안전한 공간 사용을 위해 너른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0년 5월 6일
서울시NPO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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