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O 상담소] <공익법인 공시 특별상담> 접수 안내


사업소개공익법인들이 국세청 공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 회계사와의 1:1 상담을 지원합니다.
대상공시 대상 공익법인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서울시 소재)
접수 기간2020-06-11 ~ 마감일까지 
상담 기간      2020-06-22 ~ 2020-07-16 (매주 월, 수, 목)
지원 내용공인회계사와의 1:1 상담(40분)
내용

l  상담기간: 6월 22일 ~ 7월 16일, 매주 월, 수, 목요일

l  접수기간: 6월 11일부터 마감시까지(신청서 제출 후 3일 내 응답 예정)

l​  상담장소서울시NPO지원센터 2

l  상담방식: 40분간 1:1 상담

l  상담대상공시 대상 공익법인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서울시 소재

l  운영절차신청서 접수 → 전문가 검토 → 일정・필요서류 안내 → 상담 실시

l  이런 단체가 신청하면 좋아요
자산총액 5억 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 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맞춰 결산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어려운 단체
공시를 완료했더라도 공시자료를 검토 받고자 하는 단체

l  ↓↓​신청서 링크↓↓>>상담 신청 링크<<

l 추후 필요서류(상담 실시 3일 전까지 제출)

        - 설립허가증
        - 정관
        - 법인등기부등본
        - 고유번호증 사본
        - 단체의 결산서(최근 3년치)
        - 출연재산보고서(최근 3년치)
        - 법인세 신고서(최근 3년치)
        - 공개된 기부금 모금 사용내역(최근 3년치)
        - 홈택스 공익법인 결산공시서류(최근 3년치)
        - 기타 단체가 상담에 필요해 준비한 서류

        
l​  관련문의: counseling@snpo.kr, 070-7727-9483
l​  참고자료 안내 (항목을 누르세요)
1) 공익법인 공시란 무엇인가
2) 공익법인 결산공시 그 이후, 공시 오류수정 가능할까?
3
) NPO 책무성을 위한 자가진단지표
4) 2020 달라진 개정 세법 :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 외 무엇이 있나?


작성자 : NPO지원센터, 작성일 : 2020-06-10 17:19, 조회수 : 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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