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시민사회3법 입법촉구를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4/23, 2시)



시민사회3법 입법촉구를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국정과제와 관련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법안이 20대~21대 국회에서 입법발의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발전기본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과 같이 시민사회를 단단하게 받쳐줄 새로운 법 제정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기부금품법과 같이 좀 더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한층 더 진일보한 개선이 필요한 법 개정에 대해서도 오랜 시간 논의를 해왔습니다. 이외에도 영역별로 다양한 법안들이 추진되고, 영역별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 영역별, 개별법 중심으로 추진해왔던 법들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사회적 지지 기반을 더욱 강고하게 다질 수 있도록 공동의 입법발의 행동을 하고자 합니다. 시민사회 3법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통해 시민사회 전략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이번 토론회에 시민사회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일시 : 2021년 4월 23일(금) 14:00 ~ 17:00
■ 진행방식 : 온라인 생중계(사전 신청자에 한해 접속링크 전송)
■ 주최 :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 주관 : 사단법인 시민,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
■ 협력 : 재단법인 동천

■ 프로그램 _ 사회 : 양준화(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 인     사 : 윤정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기조발제 : "시민사회 3법 입법추진의 의미" _ 류홍번(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 세부발제 
     *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안과 주요 쟁점 _ 김소연(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임 들파 대표)
     *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안과 주요 쟁점 _ 박성호(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 '기부금품법' 개정안과 주요 쟁점 _ 염형국(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쟁점토론 _ 좌장 : 양혁승(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 공동대표 / 사단법인 시민 이사장)
     * 공동주제 : 왜, 지금 시민사회 3법인가, 시민사회 3법과 각 개별법 간의 관계, 중앙과 지역 간의 연계 협력, 지원 총괄기구와 기존 지원조직과의 관계
     * 토론자 1 _ 공정옥(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 공동운영위원장/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 토론자 2 _ 김종호(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사무국장)
     * 토론자 3 _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 토론자 4 _ 전현숙(자원봉사이음 대표)
     * 토론자 5 _ 하재찬(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하기
  - 사전 신청자에 한해 접속링크 전송. 자료집은 행사 당일 이메일 발송 예정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한국지역재단협의회


                                                                                                                                          

■ 문의
  -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 김유리 glasskim@snpo.kr  070-7727-7058
  - 사단법인 시민 이소소 mango@simin.or.kr

☞ 서울시NPO지원센터도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 네트워크 단체로서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 NPO지원센터, 작성일 : 2021-04-13 18:28, 조회수 : 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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