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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사례

[어떤 CSR] 이주민 인권 보호와 사회통합 ①

작성자 서울공익활동지원센터 등록일 2025-06-04 조회수 663
활동직무 사업운영 활동분야 자원/배분 인권
자료출처 기관/단체 자료형태 문서

 

우리나라는 이주민 인구 증가로 인해 다양성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이주민의 인권 보호와 사회통합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주민 관련 노동권 침해 및 착취, 교육·의료 서비스 접근 부족, 사회적 차별 및 배제, 그리고 사회 참여 기회 제한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고용허가제와 난민법 등 법·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공익활동 단체는 기업과 협력을 통해 난민 및 이주민 대상 법률 지원,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 문화적 교류 및 인식 개선, 경제적 자립과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향후 법·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민 지원, 공급망 이주노동자 보호, 이주민 고용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회문제가 있는가
오늘날 한국은 다양한 이주 배경 주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다양성 사회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주노동자, 결혼 이주자, 북한 이탈 주민, 중도 입국 청소년, 난민 등 이주민이라 불리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다양성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국내 이주 배경 인구가 총인구의 5.2%를 넘어서며 다양성 사회로의 전환이 본격화되었고, 이들은 우리 일상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인권 보호란 이들 이주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권리를 보장받도록 돕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노동 착취 방지, 기본 교육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 보장, 일상 속 차별 예방, 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 등을 포괄합니다. 이는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토대이며,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함께 발전해 나가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사회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노동권 침해와 착취
많은 이주노동자가 근로 현장에서 임금 체불, 최저임금 이하의 저임금, 폭언·폭행 등의 부당 대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 산업연수생 신분의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에 의해 여권 등 신분증을 압류당하고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현행 고용허가제(E-9 비자)가 도입된 이후에도 사업장 변경 제한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열악해도 이직이 어려워 구조적 착취로 이어지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미등록1) 신분 노동자의 경우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기본적인 임금 지급이나 산업재해 보상에서 배제되는 등 취약성이 큽니다.2)
이러한 노동권 침해는 이주민의 생계와 인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주요 문제입니다.

교육·의료 등 기본 서비스 접근 부족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이나 난민 등은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로 인해 교육 및 의료 서비스에 원활히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가 서툰 중도 입국 청소년들은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할 위험이 높으며, 또래로부터 따돌림을 겪는 등 어려움이 보고됩니다. 실제 ‘2024년 교육통계조사’를 보면, 2012년 4,288명이었던 중도 입국 청소년이 2023년 1만 1,987명으로 증가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으나, 언어교육과 심리상담 인프라는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주민들은 경제적 문제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제때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의료취약계층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보장제도 바깥에 놓인 이주노동자, 이주 배경 가정, 난민 등을 위해 다국어 의료상담과 통역 지원이 제공되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수 이주민이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 서비스 접근성 부족은 이주민의 생활 안정과 정착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상 속 차별과 사회적 배제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들은 피부색, 언어, 국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편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이주민 응답자의 68.4%가 한국에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느끼고 있으며, 차별 사유로 ‘한국어 능력 부족’(62.3%), ‘한국인이 아니라서’(59.7%), ‘출신 국가’(56.8%)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3) 
 이는 언어와 출신지에 기반한 편견이 광범위함을 보여줍니다. 구체적인 차별 형태로는 반말이나 욕설 등 언어적 비하를 당한 경험이 56.1%, 사생활에 대한 지나친 간섭 46.9%, 불쾌한 시선으로 쳐다보기 43.1%, 일터에서 승진 및 임금 차별 37.4%, 채용 거부 28.9% 등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차별은 이주민들을 사회에서 고립시키고 심리적 위축을 가져와 사회통합의 큰 장애 요인이 됩니다. 여성 이주민, 특히 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정폭력이나 학대에 쉽게 노출되고, 피해를 당해도 구조받기 어려운 이중의 취약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범위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 현상은 이주민의 인간다운 삶과 공동체 참여를 가로막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회참여 기회 부족과 제도적 한계
우리나라에서 이주민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통로와 사회참여 기회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국적 취득 이전에는 선거권 등 정치적 권리가 없고, 정책 결정 과정에 이주민 의견이 반영될 창구도 미비합니다. 예컨대 이주노동자들은 2015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대법원 판결로 노동조합 결성이 합법화되었을 정도로(그전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노조를 불허) 권익 대변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차별 시정이나 인권 구제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아직 제정되지 못해 이주민에 대한 제도적 보호막이 부족합니다. 정부의 이주 배경 가족 지원 정책이 2000년대 후반 일부 시행되었으나 정책적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난민과 같이 수가 많지 않은 집단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소외되기 쉽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주민의 상당수는 지역사회에서 공식적, 비공식적 의사결정 과정 참여나 자신의 권익 옹호가 어려워 사회적 주변인으로 남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이주민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사회통합을 어렵게 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노동권, 복지 서비스, 문화·사회적 차별, 제도적 한계 등의 영역에서 이주민 관련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 기업이 협력하여 다각도의 지원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0주기 추모집회>

이주민 인권 보호의 흐름
우리나라에서 이주민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1980년대 후반 서울올림픽 전후로 동남아 등지에서 이주노동자가 유입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1994년 정부는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제도’를 시행했지만, 해당 이주 연수생들을 노동법의 보호 밖에 두고 임금 착취와 열악한 대우를 묵인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4)
이에 대응하여 시민사회와 종교계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들이 1992년경부터 설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명동성당의 가톨릭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원불교와 개신교 계열의 노동상담소 등이 생겨 이주노동자들에게 쉼터 제공, 임금 체불 상담, 의료 지원 등을 시작하였습니다. 1995년에는 방글라데시, 네팔, 중국 등의 이주노동자들이 ‘외국인노동자 대책협의회’라는 연대 기구를 결성하여 산업연수생 제도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고, 인권단체들은 노동부와 국회에 진정서, 청원을 내는 등 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 정부와 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대응은 크게 전환점을 맞습니다. 시민단체들의 지속된 요구로 2004년 ‘고용허가제’가 시행되어 이주노동자를 산업연수생이 아닌 합법 노동자로 받아들이고 노동법 보호를 받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어 2007년에는 산업연수생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어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었고, 이주노동자들의 체류 자격과 노동권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한편, 이 시기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정착하는 결혼이민자와 그 가정이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2008년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제정하고 전국 곳곳에 이주 배경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언어 교육, 가족 상담, 자녀 교육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을 투입하여 이주 배경 가정을 지원했습니다. 공익활동 단체들도 활동 영역을 넓혀, 기존의 이주노동자 지원뿐 아니라 결혼이주여성 인권센터,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 교육 지원 단체 등이 생겨났습니다. 
2000년대에는 북한이탈주민의 급증에 대응해 2010년에 정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이 설립되었고, 민간에서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돕는 공익활동 단체들이 생겨 심리 상담과 직업 훈련을 도왔습니다. 또한 2000년대 중반부터 국제 NGO들의 영향으로 난민 문제가 공론화되어, 국내 인권단체들이 난민법 제정 운동을 펼쳤고 결국 2013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이 시행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2000년대는 법·제도적 틀을 갖추는 한편, 공익활동 단체들이 분야별로 전문화되어 이주민 지원과 옹호 활동을 본격화했습니다. 

2010년대에는 한국 사회가 본격적인 다양성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주민 관련 담론과 활동이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정부는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 계획’(2010년~) 등을 수립하여 사회 통합 프로그램, 이주 배경 문화 이해 교육 등을 추진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수와 기능을 확대했습니다. 공익활동 단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차별 철폐와 권익 증진을 위한 법·정책 옹호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대 중후반 국가인권위와 시민사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고,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적 장치 부재를 비판하는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2018년 예멘 난민 입국으로 국내에서 찬반 논란이 일었을 때, 난민인권센터(NANCEN), 공익법센터 어필(APIL) 등 난민 지원 NGO들은 연대하여 난민 혐오에 대응하는 운동을 벌이고 국민들에게 난민의 인권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에 이주민 지원 테마가 2010년대에 확대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이주 배경 가정 자녀 장학사업, 이주 배경 청소년 멘토링, 이주민 대상 의료봉사 등 다양한 CSR 프로그램을 내놓았습니다. 

최근에 이르러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현상 속에서 이주민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71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정부도 이민정책 개선을 모색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 포용성과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공익활동 단체들은 지속가능한 통합지원 모델을 만들기 위해 기업·정부·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의 협력 방향은 이전보다 한층 포괄적이고 구조적인 파트너십 구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향후 발전 방향
이주민은 우리나라에서 인권 보호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 중 하나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권 외에 사회 내에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회적 지원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2020년대 들어 ESG의 주요 주제로 다양성·포용성·형평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이주민은 여성, 장애인 대비 주목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업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ESG·CSR 실천 차원에서 다양성·포용성·형평성 영역을 이주민을 포함 다양한 대상으로 확장하며, 공익활동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 것입니다.
<REFUGEES WELCOME​_스페인 마드리드의 시청 건물 정면에 “REFUGEES WELCOME” (난민 환영)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난민에 대한 환영과 연대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다>

첫째, 이주민 관련해서 법·제도 사각지대가 많으며, 이러한 영역은 기업과 공익활동 단체가 협력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며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는 중도 입국 청소년입니다. 정부의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은 주로 한국 국적을 가진 이주 배경 가정 자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중도 입국 청소년은 3천여 명으로 추산되지만, 정부 부처마다 기준이 달라 정확한 규모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며, 귀화 요건이 까다롭고,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전까지 외국인 신분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에 교육, 복지, 의료, 노동, 체류 전반에 걸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로구가족센터가 운영하는 ‘움틈학교’,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등에서 중도 입국 청소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기업 역시 이러한 단체들과 협력하여 법·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중도 입국 청소년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이주민 지원 사업 중에서도 기업 참여가 거의 없는 대상이 있습니다. 난민, 미등록 이주민이 대표적입니다. 난민 인정률은 1% 내외에 불과해 상당수는 난민 불인정 후 인도적 체류허가나 장기적인 신청 대기 상태로 남아 있어 법적 지위와 권리가 불안정합니다. 난민 신청자는 신청 후 6개월간 취업이 금지되고, 그 이후로도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취업이 허용되어 생활고를 겪고 있고, 복지 및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난민인권센터 등에서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하고 있지만, 경제, 의료, 교육 지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 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취업, 복지, 의료, 교육 등 여러 영역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이주민 고용은 이주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입니다. 이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의 가장 강력한 촉매는 안정적인 고용과 근로환경 제공이지만, 기업들의 참여는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현재 장애인 고용 관련 지원 체계와 기업의 관심은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도 이주민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공익활동 단체도 이주민 경력 개발과 고용 연계를 돕고, 기업 역시 이주민 고용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공익활동 단체는 기업의 이주민 고용 우수 사례 발굴과 홍보를 통해 긍정적 사례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기업은 이주민 고용에 우호적인 내부 정책과 차별 방지 매뉴얼 등을 도입하고, 다양성 관리 교육을 통해 조직 내 이주민 친화적 문화 정착을 유도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는 이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촉진할 수 있으며, 기업에게는 인력난 해소 및 다양성 관리라는 실질적 효과를 제공할 것입니다.

넷째, 공급망에 이주민 고용이 있는 기업은 이주민 대상 노동환경 개선과 이주민 지원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최근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 관련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제조업, 농축산업 등 이주노동자가 많은 산업의 기업들은 노동권 보호 정책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노동 착취 예방, 안정된 고용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법적·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아가 CSR 차원에서 공익활동 단체와 협력하여 해당 기업 또는 공급망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이주민을 위한 직무교육, 이주민의 교육·의료·복지를 지원하는 다자간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주민 인권 보호와 사회통합이란?
이주민5) 인권 보호와 사회통합이란, 이주노동자6), 결혼 이주자, 북한 이탈 주민, 중도 입국 청소년, 난민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노동 착취 방지뿐 아니라 교육과 의료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고, 일상 속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나아가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참여하고 성장해 가는 기회를 제공하는 포괄적 개념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다양성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1) ‘불법 체류자’라는 표현보다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표현이 바람직합니다. 출입국관리법상 허가된 사업장을 벗어나거나, 허가된 체류 기간을 넘긴 것은 불법이나, 그들의 노동이나 삶이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불법 체류자’라는 표현은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출입국관리법상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미등록 이주민’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이주노동희망센터. (2020). 이주노동 NGO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조사연구
5) 국민통합위원회는 2023년 8월,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 및 귀화자와 부모 세대가 한국으로 이주한 사람을 ‘이주배경주민(이주배경인구, 약칭은 이주민)’으로 명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문화’라는 용어도 기존 사회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6) 흔히 ‘외국인노동자’란 표현을 쓰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이주노동자’로 표현하길 권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내국인과 외국인이라는 구분, 국적에 따른 차이와 차별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0주기 추모집회 - 장지혜 제공
사진 : REFUGEES WELCOME - Unsplash (사진 제공: Maria Teneva, Unsplash 라이선스 무료 사용)​


기획 :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노소셜랩

작성 : 이노소셜랩

디자인 : 슬로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