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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부터 탄소국경세까지!!

활동직무 사업운영 활동분야 #환경/생태/에너지 #경제/정치/행정 #국제연대/국제개발협력
자료출처 개인 자료형태 문서
작성자 한** 등록일 2025-03-18 조회수 79

환경부는 기획조정실 내 국제협력국을 신설하는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부 부처의 조직 개편이 얼마나 큰일이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환경부의 국제협력국 신설은 배경부터 하나씩 살펴보아야 그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탄소국경제도가 무엇인가?

환경부에 따르면, 국제협력국의 주요 업무는 CBAM 등 국제 환경규제 대응입니다. 그중에서 CBAM이란 용어는 다소 생소한데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탄소국경조정체계, 이하 CMAM)은 줄여서 탄소 국경세(Carbon Border Tax)로 불립니다.

탄소 국경세란 무엇일까요? 2000년대 이후 유럽연합(EU) 회원국 기업들의 영리 활동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규제하기 위하여 배출권 거래제도 등 다양한 환경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국 기업들에 대한 환경규제는 역으로 회원국 기업들의 무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EU는 회원국 기업들의 경쟁력 보호, 탄소 중립 촉진을 위하여 새로운 제도를 제시합니다.

기후변화 적응의 나비효과: 탄소국경세

이 제도는 수출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감축하도록 규정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이른바 탄소 국경세입니다. 쉽게 말하면, EU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한 국가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서 전 세계 무역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미국의 관세와 EU의 탄소 국경세라는 관세라는 관세 폭탄 1+1’을 마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 환경부는 CBAM에 대응하는가?

KOTRA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지역에 해당합니다. 또한, 한국무역협회 자료는 EU 27개 회원국의 수출 비율은 10%(중국, 19.7%., 미국, 18.7%)로 세 번째로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입니다.

 

출처: 국가통계, 상대국별 수출비율

그리고 EU는 탄소국경세 적용 품목을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 및 수소로 지정했습니다. EU에 수출하는 국가는 수입 상품의 정보, 내재 배출량 정보, 간접 배출량 정보 등을 EU 집행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현재는 전환 기간에 해당되어 보고 의무만 부과되지만, 확정 기간(261월 이후)부터 CMAM 인증서 구매 의무, 중앙 당국에 대한 보고 의무가 신고 의무로 전환되는 등 행정과 규제 절차가 더욱 복잡하게 변합니다. 결국 EU에 여러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의 행정적, 비용적 부담이 높아지는 것이죠.

 

출처: 해외규제모니터링 제2호 - EU 탄소국경제도(CBAM), "탄소중립" 시대의 새로운 보호무역 관세 규제

왜 정부가 대응할까?

이미 다양한 무역 제도와 규제 등이 존재하며, 이에 대하여 수출 기업들은 대응 중입니다. 그런데 왜 환경부는 부서를 신설하면서 이 이슈에 대응할까요? 한국은 전 세계 철강 수출량 중 12%를 차지하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EU 10대 수출 품목만 보더라도 전기자동차(2), 자동차 부품(3), 선박(4), 승용차(5)라는 점을 고려하면 순수 철강 품목 외에 철강, 알루미늄 등이 포함된 제품들이 다수 수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구입 및 EU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추어 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EU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합니다.

출처: 주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겸 주북대서양조약기두 대한민국 대표부 - 한-EU 경제통상관

, 우리나라 기업들은 EU에 철강 및 철강 등을 활용한 제품을 수출할 때 탄소배출량 비용+CBAM 인증서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EU 수출 품목에 대한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서 한국의 제품과 타국 제품 혹은 EU 제품과 가격 경쟁력에서 약점이 될 수 있죠.

이미 미국의 철강 관세 발표로 인해 현대제철은 위기경영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비록 트럼프의 관세가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지만, 트럼프의 관세에 EU의 탄소 국경세까지 겹치게 된다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의 부담은 가중 되겠지요.

이런 맥락에서, 환경부의 국제협력국 신설에 대한 보도자료를 보겠습니다. 환경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제협력관 신설 후 하부 조직은 국제협력담당관, 국제환경협약팀, 국제개발협력팀으로 구성됩니다.

국제협력담당관은 환경 분야 국제협력을 총괄합니다. 국제연합(UN), G20, OECD 등과 협력하고, 환경 분야 국제협약·협저 이행 사항 관리 등을 실시합니다. 특히 기업 지향형 녹색산업 판매 능력 강화에 집중합니다국제환경협약팀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을 담당하고, 국제환경규범 대응을 통해 통상정책 수립 및 조정을 담당합니다. 아마 국제환경협약팀이 EU 탄소 국경세에 대한 실무를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국제개발협력팀ODA 사업 등 환경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기획 및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EU의 탄소 국경세는 단순히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넘어서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EU 중앙 당국이 관리와 검증 등을 담당하는 업무 구조를 고려하면, EU 탄소 국경세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에 해당합니다. 결국 정부-기업이 협력 및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체계가 요구된 것이죠.

또한, EU의 탄소 국경세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는 추세는 장기적으로 EU를 넘어서 주변국의 탄소 무역 장벽 도입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취임 직후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선언한 트럼프는 EU처럼 탄소국경세를 당장 도입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추세는 변화할 수 있겠지요.

 

*썸네일: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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