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31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첨부 파일로 공유합니다.
금천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공익활동 사업의 증진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서울 자치구 조례 자세히 보기 : 서울시 > 자치구조례규칙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