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지방자치 > 지방선거 | ||||
구분 | 기본보고서 | ||||
보고서명 |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과 정부의 역할 | ||||
연구자 | 류영아 | ||||
발간년도 | 2013 | ||||
영문제목 | The Role of Citizen and Government for Vitaliza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 ||||
연구 요약
본 연구에서는 ‘시민’을 ‘시민 개인’, ‘시민단체’, ‘시민사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한정하였고, 시민참여가 활발한 분야이면서 라포(rapport) 형성이 잘 되어있는 복지 분야를 사례로 선정하였다. 즉,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희망복지지원단, 비영리민간단체(민간 복지관 및 민간 센터), 자원봉사 등의 영역을 연구범위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시민참여 활성화와 관련한 로컬 거버넌스, 시민공동생산이론, 사회적 자본 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실시하였고 일반적인 시민참여 제도, 복지 분야의 시민참여 제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제도, 사회적 경제 제도 등의 제도적 고찰을 하였으며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분석의 틀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요소는 ‘시민 요인’, ‘정부 요인’, ‘관계 요인’이라는 세 가지 요인으로 크게 구분되고, ‘시민 요인’에 해당되는 변수는 ‘리더십, 시민의식, 시민역량’, ‘정부 요인’에 해당되는 변수는 ‘재정 지원, 행정 지원, 협력 지원’, ‘관계 요인’에 해당되는 변수는 ‘신뢰, 평등관계, 협력관계, 정보교환’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제3장은 설문조사를 통한 통계분석으로 작성되었고 제4장은 사례분석 및 심층면접을 통해 작성되었다. 제3장과 제4장의 내용을 분석의 틀에 맞게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 요인’에서 보면, 제3장의 설문분석 결과, 시민ㆍ시민단체 참여자, 공무원 응답자 모두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민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시민 요인에 해당되는 시민의 리더십, 시민의식, 시민역량에 대한 관심과 강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4장의 사례분석 결과, 시민ㆍ시민단체 참여자는 시민 요인에 대하여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공무원 응답자는 좀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등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정부 요인’에서 보면, 제3장의 설문분석 결과, 시민ㆍ시민단체 참여자는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는데 정부 요인이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고, 공무원 응답자는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는데 정부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시민ㆍ시민단체 참여자와 공무원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4장의 사례분석 결과, 시민ㆍ시민단체 참여자는 정부 지원에 대한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정부 역할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하면서 기존의 정부 지원 제도를 수정ㆍ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셋째, ‘관계 요인’에서 보면, 제3장의 설문분석 결과, 시민ㆍ시민단체 참여자, 공무원 응답자 모두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 요인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관계 요인에 포함되는 신뢰, 평등관계, 협력관계, 정보교환에 대한 관심과 강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4장의 사례분석 결과, 시민ㆍ시민단체 참여자는 관계 요인에 대하여 좀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공무원 응답자는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등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제5장에서 시민 요인, 정부 요인, 관계 요인으로 구분하여 시민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시민 요인’ 측면에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민ㆍ시민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참여한 시민ㆍ시민단체가 자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시민ㆍ시민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시민의식의 고양, 리더십 확보, 나눔ㆍ기부ㆍ자원봉사 활동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시민ㆍ시민단체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역량 확충, 사회적 경제(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정부 요인’ 측면에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의 논리를 공고히 하고, 기존의 정부 지원 제도를 보완하고 부족한 제도는 새로 신설하는 전략을 제안할 수 있다. 즉, 정부 지원의 역할을 재검토하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정부의 제도를 수정ㆍ보완하여 현실성있는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가칭) 시민단체 지원세를 도입하거나 시민투표 의무화 규정을 마련하여 정부가 공식적인 제도를 통해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관계 요인’ 측면에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민ㆍ시민단체ㆍ정부의 민관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을 강조하여 행위자 간의 신뢰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시민ㆍ시민단체의 민관협력에의 참여 확대, 민관협력과 관련한 교육훈련 실시, 민관협력체 간의 연계와 협력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정부가 민과 관의 협력을 위한 장(場)을 제공하여 시민ㆍ시민단체 간의 협력, 시민ㆍ시민단체ㆍ정부 간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도록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거버넌스 패러다임 속에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민ㆍ시민단체의 의식과 역량이 가장 중요하지만, 시민참여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이 뒷받침되어야 온전한 시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시장 및 기업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목 차
제1장 서 론
출처: http://www.krila.re.kr/?code=research&subp=0101&bbsid=research0101&lcode=&mcode=&gbn=viewok&cate=25&ps=10&sp=&sw=&gp=4&ix=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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