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아카이브 46~48은 3회차에 걸쳐 <비영리의 책무성>을 주제로 한 글을 소개합니다. 최근 '비영리 책무성'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영리 책무성'은 재정, 성과, 사명 등의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재정적 책무성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도 합니다. 기획아카이브를 통해 거버넌스, 법과 제도, 재정적 측면에서의 '비영리 책무성'에 대해 살펴보고, 비영리 단체나 활동가들이 책무성을 이행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 [조직의 책무성을 상징하는 거버넌스 - 거버넌스는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가?] 아카이브 보러가기
☞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의 비영리 책무성 이행] 아카이브 보러가기
이와 관련하여 활동가학습플랫폼 판에서도 [비영리단체의 나침반: 책무성을 위한 실천 가이드(1), (2)]가 게시되었습니다.
▶ [비영리단체의 나침반: 책무성을 위한 실천 가이드(1)] 보러가기
▶ [비영리단체의 나침반: 책무성을 위한 실천 가이드(2)] 보러가기
정명희(공익네트워크 우리는 대표)
비영리단체의 책무성은 재정, 지배구조, 성과, 사명 네 범주1)에서 투명성, 의무, 통제, 책임, 반응2) 등의 요소로 판단할 수 있다.
이 요소 중 투명성은 비영리단체의 활동 내용, 활동성과, 재정 상태, 지배구조 등이 ‘공개’되어 이해관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적절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요소다. 특히 투명성이 가장 많이 강조되는 범주는 ‘재정’ 부분이다. 지나치게 재정투명성 또는 회계투명성만을 강조하여 조직의 활동이나 지배구조에 대한 투명성을 간과한다는 우려도 있지만, 회계투명성 확보는 영리든 비영리든 투명성을 말할 때 가장 먼저 확인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수년 사이 비영리단체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과 제도가 강화되어 왔다. 2018년엔 ‘공익법인회계기준’이 만들어져 공익법인등3)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졌다. 2020년부터는 기부금 포함 수입이 20억 이상인 공익법인등의 외부 전문가 회계감사가 의무화 되었고, 2023년부턴 수입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공익법인등은 국세청 결산 공시가 의무화되었다.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이 돌아가는 기부금을 받는 ‘공익법인’과 ‘공익단체’의 재지정 기간도 기존의 6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고 과거에 비해 지정 과정 역시 쉽지 않아 한두 번의 반려 끝에 지정 또는 재지정되었다는 비영리단체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강화되는 제도와 부족한 투자
제도가 강화되면서 그동안 양심껏 돈을 쓰고 기부자나 회원에게 성실하게 내역을 정리하여 보고하면 될 줄 알았던 비영리단체의 회계 수준은 이제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를 작성할 줄 알아야 하고 국가가 만든 공식 문서양식에 해당 내용을 기록할 수 있어야 하는 수준이 되었다. 내부뿐만 아니라 국세청 홈택스에 결산 자료가 공개되어 모든 시민이 우리 단체의 재정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1. 총칙 : 목적, 회계연도, 보전 기간 등2. 예,결산 : 예결산 수립 과정, 수입(수익) 구분 기준, 지출(비용) 구분 기준, 계정과목 체계, 추경 여부, 감사방식, 결산 주기, 내외부 보고 체계 등3. 집행 : 재정집행 주체, 결재 체계, 직급별 재무 관련 결재 한계, 회계 관련 기록 보관 주체, 수입 처리 방식, 지출 처리 방식, 예산편성 안된 지출이나 예외적 상황 시 처리 방안, 지출 후 증빙 방식과 증빙자료, 지출 금액 기준(교통비, 강사비, 식비, 회의비 등), 용도별 서식 작성법 등4. 회계 : 회계작성원칙, 회계서류 결재 체계, 결산문서 목록, 보고 체계 등
이 중 재정투명성의 아래 항목은 단체 스스로를 점검하며 단체운영 기준을 만들 때 포함해야 할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각 항목을 체크해 보며 우리 단체가 현재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자.
계획 수립 및 실행 | 필수 | 예상 비용에 대한 예산 계획을 수립하는가 |
권장 | 예산 관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가 | |
필수 | 예산 계획에 대해 이사회(총회) 승인을 받고 있는가 | |
필수 | 재정 관리에 대해 내부 정책으로 정하고 이를 준수하는가 | |
권장 | 활동비용과 간접비의 비율을 관련 규정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운영하는가 | |
재무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 권장 | 현재 사업과 조직의 규모를 '추가적인 자금 유입 없이' 일정 기간 지속 할 수 있는가 |
권장 | 장기간 활용하지 않은 자산이 없으며, 운영자금 이외 자금을 보통예금에 방치하고 있지 않은가 | |
권장 | 수익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하며 이익에 대해 준비금을 적절히 설정하고 있는가 | |
권장 | 조직에 재무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안들에 대해 분석과 대응 절차를 수행하고 있는가 | |
권장 | 부채 설정, 상환에 대한 절차를 내부 정책으로 정하고 이를 준수하는가 | |
보고 및 | 권장 | 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개선 절차를 실행하고 있는가 |
필수 | 이해관계자에게 현황 및 사용 내역을 연간 보고하고 있는가 | |
세부 지침 | 필수 |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숙지하고 있는가 |
필수 | 기부금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 |
필수 |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운영재산)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 |
권장 | 외부 회계 전문가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가 | |
필수 | 회계장부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 |
필수 | 수입원천별/사업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 |
필수 |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모든 지출에 사전/사후승인을 구하는 절차를 두고 있으며, 적격 증빙을 구비하고 있는가 | |
필수 | 지출을 프로그램(고유목적사업)비, 관리‧운영비, 모금비로 구분하고, 단체의 일관된 기준에 따라 경비를 지출하는가 | |
필수 | 관리‧운영 경비 비율을 단체의 기준에 따라 측정·분석하고, 그 기준과 측정 결과를 후원자에게 보고하고 있는가 | |
필수 | 재정이나 수입지출을 관리하는 직원(활동가)이 정해져 있는가 | |
필수 | 단체명의 통장이나 카드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 |
필수 | 홈페이지 내 재무정보를 회계연도별로 공개하고 있는가 | |
필수 |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 또는 제3의 정보공시시스템에 정보를 공개하는가 |
체크리스트엔 법적 의무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관련법 이해라는 시트로 따로 정리되어 있다. 비영리단체의 회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 여러 법에 걸쳐 집행과 보고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있다. 이를 숙지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납부부터 자칫 공익법인(단체) 지정취소, 형사처벌, 기부금 반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우리는’의 자가진단체크리스트는 해마다 조금씩 수정되는데 2024년 수정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다.
‘공익네트워크 우리는’ 자가진단체크리스트 : https://url.kr/8e6655
‘No Transparency No Consensus’
투명성을 키워드로 인터넷 검색을 하다 발견한 삽화에 있던 문장이다.
과학자들에게 투명성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삽화인데, 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해당하는 문장이 아닐까 싶다.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광고도 많이 해 이름이 알려진 곳에 주로 기부하던 추세에서 앞으론 점차 단체의 결산공시자료를 찾아보며 기부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확인한 뒤 기부처를 정하는 기부자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투명성이 확인된 뒤에야 단체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체의 재정뿐만 아니라 활동 성과를 내외부에 전달해 단체의 존재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투명성은 기본이다. 기본을 갖추는 과정이 쉽지 않지만,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투명(transparency) : 조직의 행동과 성과 평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의무(liability) : 조직 및 조직의 책임자들이 긍정 또는 부정의 결과를 감당하는가
통제(Controlability) : 주인-대리인의 관계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는가, 대리인은 주인이 원하는 바를 행하고 있는가?
책임(responsibility ) : 정관 및 내규, 법률, 규칙 등을 준수하는가?
반응(responsiveness) :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는가?
3) 민법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등 기부금을 받아 불특정 다수를 위해 공익활동을 하는 모든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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