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NPO 지원센터

모임형 개설 전 사무국에 전화를 할까 말까 망설여질 때 보면 좋은 글
by NPO지원센터 / 15-05-12 19:58

망설임 하나. 매주 월요일에 선정위원회가 열린다는데 그날 선정되기 위해
 
충분하고도 여유로운 등록 날짜는 대체 언제일까?
 

 

- 가이드에도 나와있다시피 모임 개설은 예상하신 모임일에서 적어도 일주일 전이어야 합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예시를 들겠습니다.
 
5월 14일 목요일에 모임을 개최하실 예정이시라면 5월 7일에는 미트쉐어 홈페이지에 모임 개설을 해 주셔야 합니다.
 
외부 심사위원회는 매주 월요일에 열리지만, 일단 모임을 개설하시면 사무국에서 1차 스크리닝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지원 불가하다고 공지한 모임인지 파악하거나,
 
심사를 위한 모임 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개설자에게 추가로 내용 수정을 요청합니다.
 
만약 목요일로 예정된 모임을 월요일에 개설하신 경우에는 그날 바로 심사를 받지 못하실 확률이 99%에 육박합니다.
 
그러니 1% 확률에 모임을 걸지 마시고, 미리 개설해 주세요. 

 
 


 
 

 
망설임 둘. 이런 모임 개설해도 되나요?
 

 
- 지원이 불가하다고 명시된 모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미, 친목, 파티 모임
 특정 정당과 관련된 모임
 종교 행사
 영리, 이익추구 활동
 교육 강좌, 회원 행사, 프로젝트를 포함한 단체의 사업 활동 등
 

 
위에 명시된 모임 이외에 특별히 지원이 제한된 모임은 없습니다.
 
다만 위 모임 이외에도 
 
모임의 공익성이 잘 표현되지 않거나, 공유할 수 있는 컨텐츠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의 판단, 심사위원의 승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모임인데 지원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많이들 하십니다.
 
하지만 즉각적으로 명명백백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망설임 셋. 컨텐츠 제작 비용이 무슨 말일까?

 


- 가이드에서 '컨텐츠 제작 비용'이라는 항목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읽어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컨텐츠 제작 비용은 원고료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개설자에게 지원하는 원고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임이 끝난 후에 쓰신 지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전부 제출하시죠?


이 컨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모임이 끝나고 올리는 후기에 파일 형태(워드, ppt, 동영상)로

임 후 공유하고자 하는 컨텐츠를 첨부해 주시는 겁니다.


미트쉐어 아카이브에 업로드 하시는 이 컨텐츠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유익하고 알찬 자료의 축적을 위해 지원하는 금액이니,

널리 알리고 싶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모임이라면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이드를 다 보고,

이 글도 스크롤을 내려 여기까지 보시고도 개운하지 않으신 분들

분명히 계시겠죠?


이제는 망설이지 말고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이라도 쓰실 때입니다.



미트쉐어 모임형 담당자

공익활동지원팀 고효정 매니저

070-7727-7645(직통)

hyojunggo@seoulnpocenter.kr

 

 

 

 

첨부파일

작성자 : NPO지원센터, 작성일 : 2015.05.12, 조회수 : 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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