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2015년 9월 4일 오후 2시
장소: 하이서울 유스호스텔 2층
인간책: 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 겸 노무사
참석인원:12명 (민주노총, 금융정의연대, 미디어센터협의회,에바다 자립생활 장애인, 희망연대, 참여연대, 나눔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
주요 질문 내용:
Q1. 언론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들은?
A1:기자들에게 노동의 잔혹사에 관한 취재 요청들은 넘쳐난다. 노동현장의 절박성를 기사로 작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지속적으로 보도하기는 쉽지 않다. 현장의 절박성과 노동기사의 gap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기자들에게 현장을 알리는 노력을 포기하지 말라. 당장은 기사로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들을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기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기자들은 노동현장에 대한 부채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보가 공급되면 ‘시의성’에 맞춰 기자들이 기획 기사를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정보만 공급하고 포기하지 말고 상대를 지속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논리들을 개발해야 한다. 왜냐하면, 노동의 잔혹사가 일상화된 상황 속에서 기자들은 데스크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 기자에게 논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동기사는 현장과 편집국 기자들의 공동 노력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Q2: 노동기사를 작성하는데 편집국에서 겪는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는지?
A2: 신문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가장 큰 장애물은 광고주에 관한 기사를 쓰는 것이다. 회사의 큰 광고주를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할 경우, 팩트 확인을 불필요하다할 정도로 꼼꼼히 한다. 또 소송에 걸릴 것을 대비해 법적인 조항까지 점검하면서 기사를 작성한다. 일종의 자기검열인 셈이다. 특히 삼성 이씨일가에 얽힌 기사를 작성할 경우는 더하다. 예를들면 삼성에버랜드가 삼성물산과 통합하기 이전에 에버랜드 노동자들을 계열사 타사로 배정한 다음 자사주배정을 했다. 이에대한 기사를 작성할 땐 기사 작성 스트레스가 많다. 그래도 보도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취재하고 우발적인 상황까지 염두에 두면서 기사를 작성했다.
Q3: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은 기사와 보도하지 못한 기사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A3: 500대기업의 재무제표를 노동소득 분배율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했다. 고용과 노동의 관점으로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재벌순위와는 다른 등급이 매겨졌다. 또 ‘간접고용의 눈물’이라는 비정규직 문제를 취재 보도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노동유연화가 노동의 질을 악화시키고 노동자들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가를 노동현장 중심으로 보도했다.
Q4: 장애인은 저임금과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을 돕기위해 노동청 등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는 경우가 있다.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달라.
A4: 정부가 사회적서비스 비정규직 노동에 대해 관심이 많다. 실제로 제조업보다 서비스분야에서 고용을 창출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기보다 노동청의 행정지침으로 이에대한 민원들을 처리하고 있다. 그래서 일관성이 없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노동청 담당자에게 법규정과 행정지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근거해 법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한국 노동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임금위주의 투쟁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 낼 수 없다. 사회 분배적정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만 시민운동과 결합할 수 있다. 그래야 노동이 소외되지 않고 시민들과 가치를 공존하면서 실존을 위한 노동이 되어야 한다. 즉 “좋은 노동 착한 노동”으로 운동의 방향성을 전환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노동을 단순히 돈을 받기 위한 행위로 인식하기 보다는 노동에 대한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인 고민이 필요한 이유다.
Q5: 노동법에 정치관여금지 조항이 있다. 말이 안되는 조항이라고 생각하는데....
A5: 정치와 노동은 분리돼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노동운동이 민주주의와 결합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다. 노동문제는 정치적인 해결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노동운동을 사업장의 ‘밥그릇싸움’으로만 제한하려한다. 이에대한 시정이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인간다운 삶의 노동은 결국 그 사회의 민주주의 체제와 결합돼 있기 때문이다.
Q6:노동자의 경영참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A6: 한국제헌헌법은 노동조합의 경영참여에 대해 보장해 주는 이익균점법을 인정해줬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이 조항이 없어졌다. 개인적으로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위해선 사용자와 노동자의 의식 변화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노조는 작업장을 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한 시작점으로 인식해야하고, 사용자는 노동자를 고용인이 아닌 회사를 위해 함께하는 동반자적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같은 의식변화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현실화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Q7: 왜 신문에서 여행, 비즈니스 등의 섹션은 있으면서 노동 섹션은 없는가?
A7: 저도 이에대한 편집국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경영진도 고민하고 있다. 독자들이 지속적으로 노동기사에 대한 요구를 편집국에 요구해야한다. 시장 수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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