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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여성 세입자들의 노하우 공유 집담회 : <세입자 주거권 안내서>를 완성하라!
작성자 : Korean Womenlink, 작성일 : 2014.10.24, 조회수 : 3182

2014년 10월 13일 저녁 7시 30분


<세입자 주거권 안내서>를 완성하기 위한 노하우 공유 집담회가 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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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담회에는 공인중개사, 세입자 주거권 활동가, 비혼여성 세입자 등 


<세입자 주거권 안내서> 발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답니다.


모인 사람들의 자기 소개를 간단히 공유하면요~



 

김수정 : 비혼여성 세입자로 나름 산전수전을 겪었다. 이 책자를 만들기 위한 인터뷰에 참여했고, 이후에 이렇게 자문하는 과정에도 참여하게 되어서 좋다.


김영준 세입자 주거권에 관심이 많다. 전에는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에서 활동하다가 지금은 전국세입자협회 사무국장으로 활동 하고 있다.


박동수  14년째 공인중개사업을 하고 있다. 전국세입자협회 자문 공인중개사로 세입자 주거권 운동에 참여해 왔다.


전문애  10년 이상 비혼여성 세입자로 살아왔다. 세입자 주거권에 대해 참 할 말이 많다. 올해 민우회에서 하는 세입자 주거권 액션단에서 같이 활동했다.


최창우 세입자로서 많은 일을 겪었다. 재개발 때문에 철거당했던 경험도 있고, 2년 전에는 보증금을 50%나 올려준 경험도 있다. 지금은 노원주거복지센터에서 사무국장/상담/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전국세입자협회 공동대표도 같이 맡고 있다.




이날은 <세입자 주거권 안내서> 초안 원고를 보고 더 나누고 싶은 노하우들,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를 간단히 공유합니다!



1. 이런 책이 나온 것이 반갑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먼저 해주셨어요


전문애  세입자들을 위한 안내서라는 게 반갑다. 또 세입자 주거권 액션단을 하면서 소책자 내용에도 참여하게 돼서 내 이야기도 들어가서 느낌이 남다르다. 초고를 보면서는 이게 실전에서 적용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런 관점에서 한 번 더 책을 다듬어 나가면 좋겠다.
사실 이런 책이 왜 이제야 나왔나 싶다. 인터넷 검색하면 이런저런 떠도는 정보들을 접할 수는 있지만, 체계적으로 정리된 정보는 없었다. 내용만큼 실전에서 다 활용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안내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다. 평소에 가까이 두고 주변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자기 경험들을 추가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최창우  이런 책이 나온 다는 건 정말 중요한 시도다. 뜻 깊은 책이라고 생각한다.


박동수  이런 책이 없었다. 훌륭하고 고마운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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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인중개사의 입장에서, 비혼여성 세입자의 입장에서, 세입자 주거권 운동 활동가의 입장에서

각자의 경험을 살린 노하우들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김수정  집주인에게 대처하는 노하우가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또 한편 드는 생각은 집주인하고 극단적으로 부딪치기 보다는 느물느물 웃고 지내야 살면서 맘 편한 부분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관계가 너무 극적으로 치닫지 않는 선에서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을 알려주면 좋겠다. 저 같은 경우는 집수리를 몇 달째 집주인이 안해줘서 엄청 실랑이를 하던 때가 있었는데, 알고 지내던 교수님이 동행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날로 당장 집주인이 수리를 해줬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긴 했지만 어쨌든 상황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이었다. 또 임대차계약 관련된 용어들은 더 확실하게 의미를 점검해야 할 것 같다.


최창우  전체 분량 중에서 보증금을 지키는 법에 대한 분량이 좀 적다.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타격이 보증금을 떼이는 것이다. 또 책 전반에 걸쳐서 주거권의 중요성을 말하는 일관된 관점 같은 것이 보완되면 좋겠다. 실제 필요한 정보 위주로 정리가 되어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


박동수  세입자와 집주인-공인중개사를 대립적인 관계로 쓴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책을 쓸 때는 입장이 분명해야 하기 때문에. 이 책은 세입자의 입장에서 말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공인중개사들은 사실 누구의 편도 아니라는 걸 세입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런 정보를 이 책이 제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중개인은 거래가 성사되어야 돈을 벌수 있는 사람이다. 계약 당사자라는 점에서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중개인에게는 무게가 같다. 강남처럼 집주인이 부동산에 중개수수료 관리에 대한 업무를 맡기는 형태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집주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꼭 집주인과 유착관계가 있다거나 한 건 아니니까 세입자가 먼저 중개사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중개사가 세입자의 입장이나 욕구를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들이 자기주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다.



3.서로 다른 위치의 사람들이 만났던 자리인 만큼,

서로의 입장을 전하는 과정에서 대안에 대한 상상력이 촉발되기도 했답니다.


김수정  <집 보는 눈 체크리스트> 부분은 보강이 필요한 것 같다. 체크해야할 부분들이 변별력 없이 나열되어 있는 느낌이라 이 많은 리스트 중에서 뭘 먼저 고려해야 할지 잘 모를 것 같다. 또 확인하는 방법도 어떤 건 모호하게 설명되어 있고 어떤 건 상세하게 되어 있어서 다듬으면 좋을 것 같다. 가능한 구체적인 방향으로 다듬어지면 좋겠다.  


박동수  사실 이런 걸 확인 하는 게 중개사의 일이 되어야 한다. 외국 같은 경우 중개사가 계약 전에 집 상태를 싹 점검해서 세입자에게 두꺼운 보고서를 제출한다. 물론 그만큼 수수료도 높다. 한국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세입자들이 이렇게 꼼꼼히 봐야 하는데, 세입자들이 직접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개인에게 자기 조건을 미리 정확하게 제시하면 좀 수월할 것 같다. 1000에 50짜리 방 보러 왔습니다 말고 곰팡이 없는 집을 보러왔습니다 라고 하면 중개사도 좀 더 조건에 맞춰 집을 안내해 줄 수 있다. 계약 당사자들의 요구 조건을 명확히 파악해야 중개인 입장에서도 계약확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중개사들에게도 필요한 정보다. 이런 부분들을 세입자들이 자꾸 요구해서 중개인들도 좀 더 신경 쓰게 되면 전반적으로 나아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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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모임에서의 노하우들을 모아모아~ <세입자 주거권 안내서>는 좀 더 탄탄하게 다듬어 지고 있습니다.

11월 4일에 책이 발간될 예정이예요

가제였던 <세입자 주거권 안내서>를 뒤로 하고

'비싼 월세가 답답하고 고장난 집이 서글픈 세입자들의 기록으로 만든 안내서 <새록세록>'이라는 정식 이름도 정해졌답니다 ^^


책을 구하고 싶으신 분은 abc@womenlink.or.kr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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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orean Womenlink, 작성일 : 2014.10.24, 조회수 : 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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