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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시민시장실x미트쉐어x일회용컵 쓰레기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서울시에 제안한 공유문서를 공유!
작성자 : NPO지원센터, 작성일 : 2016.10.14, 조회수 : 2151
진행개요10/5 함께서울정책박람회 시민시장실 모임 개최

누가 이 컨텐츠를 보면 좋을까요?일회용컵을 쓰면 살짝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환경에 관심있는 사람/쓰레기를 줄이고 싶은 사람

키워드 3가지일회용컵,서울시, 제안




[여기는시민시장실x미트쉐어x일회용컵 쓰레기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모임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라 자칫 딱딱해지진 않을까, 무겁진 않을까 생각했는데 뭔가 각자 생각과 아이디어가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이날 나온 얘기는 서울시에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 정리된 문서 공유해요! 과연 서울시 정책으로 반영된다 안된다 피드백이 올지 기다려보겠습니다 ㅎㅎ  


서울시 제안 문서
 

 일시 및 장소

 2016. 10. 5 (수) 오후 2시 

 제안자 

 정다운 / 조아라 / 김호정 / 이야기 / 이현철 / 조아 / 배민지 / 정승구

 대화 주제 

 자유주제 지정주제

주제명 : 일회용컵 쓰레기,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주제 선정배경

 [문제의식] 한해 동안 우리나라 사람 한명이 버리는 일회용 컵의 수는 평균 400개에 달하며 연간 버려지는 양은 200억 개가 넘는다. 습관적으로 마시는 커피로 인한 쓰레기의 양은 위험한 수준이지만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사용자의 인식은 심각하지 않은 수준이다.

 주요 대화내용

 
[
실태]

- 연간 생산되는 일회용컵의 생산량은 전체 생활폐기물의 3분의 1을 차지함. 이들 쓰레기의 수거/처리비용은
  연간 수백억에 달함

- 전체 플라스틱 쓰레기 중 10%가량만이 재활용되고 있음

- 매립 시 자연분해가 되지 않아 토양오염 및 매립지 안정화를 저해하며, 소각 시 다이옥신 등의 유해물질을  발생시킴

 

[원인 및 이해관계자]

 

/ 카페사업자

- 세척의 번거로움이 없고 일반적으로 청결하다고 인식되는 일회용컵 사용을 선호함.

- 일회용품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일회용 쓰레기 유발 책임이 있음.

- 일부 카페에서는 직원에게 매장 내 머그컵 사용을 강조하는 반면 전혀 환경문제에 신경 쓰지 않는 카페주인도 있음.

- 카페 사업자의 의식에 따라(주문시 질문) 소비되는 일회용컵 숫자는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소비자

- 자리이동에 편리하고 위생적일 것 같다는 인식 때문에 일회용컵 사용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 마실 때의 감성이나 느낌 때문에 머그컵을 선호하는 소비자도 다수 있으며 카페사업자의 태도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음.

 주요 제안내용

 
- 일회용컵 쓰레기 처리 실태, 최종 처리과정, 재활용율 등의 정보를 공개가 필요함.

- 실제로 어느정도 재활용되며, 안 될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기 힘들며 이러한 공개는 시민들의 문제의식과 해결의지에 도움이 됨.

 

[일회용컵 사용에 관한 제재 또는 혜택]

- 카페 사업자는 일회용 쓰레기 유발, 하수처리 등의 문제에 책임지지 않고 있음.

(일반음식점과 비교하여, 일반음식점은 음식물쓰레기봉투 구매 등의 비용부담)

-> 일회용 컵 사용할 경우 사업자가 일부 환경부담금 내도록 한다.

- 매장 안에서의 일회용컵 사용 금지법

(테이크아웃이 아닌 매장 안에서의 일회용컵 사용에 대한 제재가 필요)

- 소비자의 일회용컵 요구가 없을 시 기본은 일회용컵이 아닌 머그컵으로 주도록 규정한다.

-일회용품 안쓰는 사업장엔 세제혜택 등의 혜택을 준다

 

[‘아니요, 머그잔에 주세요캠페인]

- 매장에서 마실 경우 일회용컵이 아닌 유리컵, 머그잔을 요구한다.

- ‘머그잔에 주세요라는 고객의 한마디 캠페인을 통해 매장에서의 일회용컵 사용을 줄일 수 있다.

 기대효과

 
- 연간 200억 개 넘게 버려지는 종이컵, 플라스틱 쓰레기 감소

- 도시미관을 해치는 일회용컵 쓰레기 감소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줄임

- 액체가 든 채 버려진 쓰레기로 인해 고생하는 환경미화원 분들의 수고를 줄임



혹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고 싶은 분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첨부파일

작성자 : NPO지원센터, 작성일 : 2016.10.14, 조회수 :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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