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명 : 2014 공익활동 협업프로그램 지원사업
2. 지원대상
협업의 주체, 방식, 주제의 새로움과 구체적 변화를 제시하는
개인, 모임, 단체 간의 네트워크 또는 준비모임 (신청은 네트워크나 준비모임 명의여야 함)
※ 2개 이상의 단체(필수) + 소속이 다른 개인 or 모임으로 구성된 네트워크(혹은 준비모임)
3. 지원내용
1) 지원규모 : 총 3개 사업 (1개 사업당 최대 1,000만원)
2) 지원분야
① 공공영역의 새로운 이슈제기를 위한 협업
② 자원연계를 통한 협업
③ 공익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새로운 협업조직 인큐베이팅
④ 그 외, 새로운 공공성을 만드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협업
4. 사업기간
2014년 6월 30일 ~ 11월 28일 (총 5개월)
: 사업 성과에 따라 연속 지원 신청 가능 (최대 3년)
5. 제출서류
① 신청서 1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
② 간사 단체의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 · 개인일 경우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6. 신청방법
2014년 6월 12일(목)까지 support@seoulnpocenter.kr 제출 (이메일 접수만 가능)
7. 사업일정
일 정 |
내 용 |
2014. 4. 4 (금)~ 6. 12 (목) |
서류 접수 |
2014. 6. 20 (금) |
1차 서류 선정 발표 |
2014. 6. 25 (수) |
2차 면접 심사 |
2014. 6. 30 (월) |
최종선정 및 공지 |
2014. 7. 1 (화) ~ 4 (금) 중 1일 |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
~ 2014. 7. 14 (월) 까지 |
지원금 입금 (선정 후 2주 이내) |
2014. 6. 30 (월) ~ 11. 28 (금) |
사업진행 |
2014. 10 |
중간평가회 진행 |
2014. 12. 12 (금) |
결과보고서 제출 |
2014. 12 |
전체평가회 : 사업성과에 따라 연속지원가능 협업프로그램 선정 |
8. 지원신청시 유의사항
1) 중복지원의 제한 : 유사사업으로 외부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계획에 따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센터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 될 경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 될 수 있습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9. 문의
서울시NPO지원센터 공익활동지원팀 이주희 (070)7727-9482 jhlee@seoulnpo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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